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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15호 |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2차 공고 |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 사업 개요 |
1. 목 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
■ 개 요 : 소재·부품·장비 5대 분야, 총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 협의체 | |||
구분 | 구성기관 | ||
기초소재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
응용소재 |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 ||
전자부품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
모듈ㆍ부품 |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
시스템ㆍ장비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사기관) | ||
■ 근 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문의처 : 기업 지원 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 번호(☎02-6009-8000), 상담 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
2. 사업 내용
ㅇ 제품 설계, 공정 개선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 분야>
기술정보 | 설계/해석 | 시작품 제작/개선 | 특성평가 및 분석 | 시제품 제작/개선 | 사업화/연계 | |||||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
3. 유 형 : 단독형 및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독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1개 공공硏이 문제해결에 참여
융합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4. 지원 규모
ㅇ 단독형·융합형 총 15개 내외 과제, 총 17억원 규모
* 단독형 과제(1억원 이내) 및 융합형 과제(기관 참여 개수에 관계없이 2억원 이내)
※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 등 변동 가능
5. 지원 기간
ㅇ 6개월 ~ 1년 (`24.9월 ~‘25.8월)
6. 공모 방식 : 자유공모
7. 추진 체계
Ⅱ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1.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4.7.1(월) ~ ’24.8.2(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24.8.2)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신청 방법) 범부처 사업관리 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 가입: 연구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접수: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
ㅇ (제출 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 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단일 과제 당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 (주관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사전 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참고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시스템 미입력 등) 불이행하는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 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 「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4. 추진 일정
추진 절차 | 기관 | 일정(안) |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7.1~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7.1~8.2 |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8월 중 |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8월 말 |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9월 초 | ||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9월 중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9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 평가 기준 |
1. 평가 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 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20) | 지원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 10 |
목표타당성 |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수행능력 (20) |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수행 전문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10 | |
추진계획 (40) | 계획 구체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20 |
기업 참여도 |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10 | |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10 | |
기대효과 (20)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 10 |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0 | |
합 계 | 100 |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 사항 | 배점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공고일 이전 완료된 경우에 한함) | 1점 |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 1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 2점 |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 1점 |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 1점 |
Ⅳ | 유의 사항 등 |
1. 기술료 등 징수
ㅇ 개 요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 등”)* 징수 대상 사업임
*“기술료"라 함은 제3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2. 사업 성과 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旣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3책 5공이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자율성 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Ⅴ | 문의처 등 |
1. 문 의 처
구 분 | 담당 부서 | 연락처 |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 ☎ 02-6009-3925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 ☎ 1877-2041 |
2. 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24.7.4.(화) ~ 7.17.(수)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및 특화단지 권역별로 진행 예정
ㅇ 내 용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계 사업 통합 설명
*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 설명회 일정(안) >
일 정 | 지 역 | 개최 장소 | 특화단지 |
1회차 (7/4, 목) | 서울권 | 한국기술센터 (서울) | - |
2회차 (7/9, 화) | 전라권 | 전북테크노파크 (전주) | 탄소소재 |
3회차 (7/10, 수) | 충청권 |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 디스플레이 |
4회차 (7/11, 목) | 경기·인천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원) | 반도체 |
5회차 (7/16, 화) | 경북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 | 전기차 모터 |
6회차 (7/17, 수) | 경남권 | 한국재료연구원 (창원) | 정밀기계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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