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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상담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느티나무 아래 추천 0 조회 111 09.01.06 18: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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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문제는 뭐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증여공제는 3000망원 입니다.결혼후 받는다고해도 배우자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3000만원 공제를 못 받습니다.증여세는 보통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증여공제액 차감후 10% 입니다.

  • 작성자 09.01.10 23:0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여세가 10%면 생각외로 많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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