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혼인데 부모님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때 미리 신혼집을 마련하자고해서
1.2억정도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생활을 들쭉날쭉하게해서 고용보험납입기간이 2년정도밖에 되지않고
그나마 연봉도 2천만원 미만을 받았었습니다. (2008년 12월 중순에 실직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증여세가 3천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부모님 돈으로
집을 제 명의로 구입한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고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여전 결혼을 한다면 제 배우자에 대해서도 따로 3천만원이 공제되는건가요?
첫댓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문제는 뭐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증여공제는 3000망원 입니다.결혼후 받는다고해도 배우자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3000만원 공제를 못 받습니다.증여세는 보통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증여공제액 차감후 10% 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여세가 10%면 생각외로 많지는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