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골프연습장 설치운영시 수인한도 초과하는 소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아파트 입주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못해” |
서울동부지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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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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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해도 세대 전유부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입주민은 골프연습장 설치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세대 아래에 위치한 공용부분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의는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운동시설 분양·임대사업자 C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 및 이를 위한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대표회의는 공사를 실시하기 전 소음진동연구소에 예상소음도 측정을 의뢰하는 등 이 업체로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시 예상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대리인 및 대표회장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후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골프연습장 운영 중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공사로 설치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입주민 B씨 전유부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방청권을 박탈했고 자신의 재고 요청도 무시했으며, 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요구도 거부했으므로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주민 B씨의 주장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24시간 전에 요청한 경우 의장이 방청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대표회의에 회의 방청을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관리규약에서 10명 이상의 입주민이 안건을 제안할 경우 대표회장이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0명 이상의 입주민이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골프연습장 설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안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주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부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키로 결정한 것에 관계규정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대표회의가 입주민 B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표회의가 공용부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키로 결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입주민 B씨는 자신의 반대에도 대표회의가 공사를 강행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대표회의와 C사 사이에 ‘C사가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점에 비춰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대표회의가 건축주 등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주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골프연습장 설치 후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대 아래층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입주민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단지 내 공용부분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키로 결정하고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주민운동시설 분양·임대사업자 C사와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그 소음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게 됨에도 승낙 없이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입주민 B씨는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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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02일 09:26:40 (10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