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4.11.18 09:28: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을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한경쟁입찰에서 "특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인지?
질문2. 또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특허기술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질문3. 만약 상기 사안으로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면 벌칙과 그 근거조항은 무엇인지요?
질문4. 또한 특허를 가진 입찰대상자가 10인을 초과할 경우에 지명경쟁입찰로도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2. 일반 또는 제한경쟁입찰시 특허나 특정자재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지침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공사가 위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면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동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회신내용 ‘1~2’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이라면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