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지 내에 생활하수 및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건축물 증축시 오수배출량 산정방법?
1.부산광역시 하수처리구역 밖의 기존 CNG충전소 부지내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2.기존 CNG충전소 건물현황
- 캐노피(충전장), 휴게실, 전기실(연면적 : 96.5m2) : 생활하수 및 오수 배출시설 없음.
-사무동(연면적 : 99.6m2) : 직원 및 고객용 화장실,샤워실 설치됨 -> 기존 오수처리시설(3ton) 설치됨.
3.증축건축물 개요
- 수소충전소 캐노피-충전장(연면적 : 97.24m2) : 생활하수 및 오수 배출시설 없음.
- 수소충전소 설비동-수소저장창고(연면적 : 380.8m2) : 생활하수 및 오수 배출시설 없음.
-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은 기존 CNG충전소 사무동 공동 사용.
4.질의 내용
- 위와같이 생활하수 및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건축물(캐노피,수소저장창고)을 증축하는 경우
오수배출량 산정시 캐노피 및 설비동(수소저장창고) 연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사무동) 연면적에 대해서만 산정하면 되는지요?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서
위와같이 증축건축물 주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하도록 하는 바,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3ton) 처리용량이 사무동 오수발생량(99.6m2x25L/m2=2.49ton)보다 크므로
금회 수소충전소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08-11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3779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기존 대지내 건축물(수소충전소)을 증축시 오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환경부고시 제2021-59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수소 충전소인 경우에는 유사용도로 1일 오수발생량은 25ℓ/㎡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부속용도(계단, 복도, 화장실 등)의 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캐노피 포함)에 포함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