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과 금융결제원으로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과 금융결제원으로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