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부에서 주최하는 소고기 이력시스템 개발회사입니다.
2008년 9월부터 30평 매장의 한우 판매장은 이력제가 의무화가 됩니다.
보다 투명한 소고기 판매를 위하여 실시하며 소비자들이 이력시스템을
실시하는 매장은 믿고 구매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력시스템 설치시 판매장에서 누리는 광고효과 또한 클 것이라 생각하며
판매장/가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비/라벨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ERP시스템은 재고/원가/자산/직원/미수/마진율 등등.
통합으로 관리 하실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주먹구구식 경영을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할 때입니다.
매장 및 가공장 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저울나라 소프트웨어라인
대리: 이창근 HP: 010-303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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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주최 소고기 이력제 관련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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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4 18: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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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무화한다는대 될까요? 30평이면 제가겐 해당움네 ㅎ
우린 한우 전문 판매장 아닌데 해당 되나요... 사람 고기.닭고기 빼고 다 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