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이제 노조법까지 진도를 마무리하고 기타법령을 들어가기 직전에 왔습니다.
노동법 1바퀴가 끝나가는 상황에 기부니가 좋아지네요ㅎㅎ
쓸데 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ㅎ
구제절차 등에서 보면 어떤거는 노동위가 대상이 되고 어떤거는 노동위원장이 대상이 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노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신청을 받아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이 소에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이 구별하는 실익이 있어서 하나는 중앙노동위원회, 하나는 중앙노동위원장일 텐데 실익이 어떤 것인가요?
실무상 어차피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해도 중노위의 이름으로 뭔가 나가려면 중노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피고가 중노위원장이라고 해도 어차피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중노위원장 한명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일텐데 무슨 차이와 실익이 있길래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소송 시 피고를 중노위원장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쟁송법(2차)에서 재결주의(항고소송의 대상)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중노위와 같은 합의제 기관은 위원회를 행정소송 상 피고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중노위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중노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
아직 공부를 안한 부분에 원인이 있었군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듯합니다. 사실 저는 법을 좀 잘못만든것 같아요. 중노위원장이 아닌 중노위를 피고로 해야할것 같은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