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1차/공무원) 노동위와 노동위원장의 차이?
사무국장 추천 0 조회 201 22.11.24 01: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11.24 10:05

    첫댓글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소송 시 피고를 중노위원장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쟁송법(2차)에서 재결주의(항고소송의 대상)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중노위와 같은 합의제 기관은 위원회를 행정소송 상 피고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중노위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중노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

  • 작성자 22.11.24 09:12

    아직 공부를 안한 부분에 원인이 있었군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22.12.01 17:20

    이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듯합니다. 사실 저는 법을 좀 잘못만든것 같아요. 중노위원장이 아닌 중노위를 피고로 해야할것 같은데..ㅎ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