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문제는 미리 계획을 세우면 세금 절약 상속: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증여: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일종의 계약 증여보다 상속이 공제되는 세금이 많지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상속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상호 보완적 유류분 제도 일정 정도의 상속재산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기관 등 이용 부동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조상 땅 찾기 제도 이용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자녀 혹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2억 공제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평가는 우선 시가를 사용 법정 효력이 없는 유언으로 기여에 따른 만큼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가능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고 협의 후, 상속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발생 10억 원의 재산 중 향후 5억 원은 상속받고 남은 5억 원은 사전증여하면 10억 전액을 상속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성년일 경우 10년간 1천5백만 원으로 초과할 때 증여세 부담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일부터 과거 10년,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는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세 계산 시 포함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 신고하면 납부 세액의 10% 공제 2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 시, 증여세는 2,400만 원, 아들에게 1억 원, 며느리에게 1억 원 증여 시, 증여세 1,650만 원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지급해준 경우 증여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부모님 본인 자금으로 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은 사전 포기가 금지돼 있으므로 각서의 효력이 없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정상속지분만큼의 권리를 인정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포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 이전 가능 자녀에게는 향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이 유리 자녀에게는 목돈 증여보다 생활비, 생필품 등 간접적 지원 사위에게는 융자를 끼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 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율에 30%가 할증되므로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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