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전문인력2인이상을 채용해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능사 자격증 2명만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관련 기능사)
그럼 힘들게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합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예전에 알기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2인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첫댓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해당요건이 되면 기술등급과 관련없이 2인만 충족되면 됩니다. 기능사 2인이면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가져갑니다.
네 감사합니다....그럼 예전보다 조건이 완화된것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나요????
기능사가 2명 이어도 가능하나 큰 금액의 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으로 들어갈땐 자격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문건설업 2010년에 등록할때도 이러긴 했는데...그전에 완화가 된건지...원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한명과 인정기사만으로도 가능 합니다
첫댓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해당요건이 되면 기술등급과 관련없이 2인만 충족되면 됩니다. 기능사 2인이면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가져갑니다.
네 감사합니다....그럼 예전보다 조건이 완화된것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나요????
기능사가 2명 이어도 가능하나 큰 금액의 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으로 들어갈땐 자격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문건설업 2010년에 등록할때도 이러긴 했는데...그전에 완화가 된건지...원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한명과 인정기사만으로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