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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성구 어느 단체를 찾아가서 저의 억울한부분 도와주세요하니
수성구 인권변호사 서석호변호사님찾아가세요.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이러한 잘못한 부분 지적비판할 서석호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석호변호사를 찾아가서 누구의 속계로 왔습니다. 인사를하니 아주머니 지금까지 어디어디에 찾아 다렸습니까?
엠비씨방송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자 서석호변호사가 저에게 나는 빨갱이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싶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없다고하면서 큰소리를 빨리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세요.저는 광제로 쫓겨났습니다. 저의 사정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같아다
저는 몇달후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분산 성당에서 시국미사를 한다는 소식들고 열리는 성당을 찾아가니 성당 반대편에서 보수단체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북한을 호옹하는 빨갱이다 비판하는 서석호변호사 앞에가서 왜제가 법죄자가 되고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 준 자료 붙치 피케내용 읽어보세요하니 제 사무실로 찾아오세요하던군요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잘못한 부분은 은페하기위해 저를 명예훼숀으로 고발하면 대구검찰은 조사한번하지 않고 벌금 200백만원 내게만들고 저는 셋번째 명예훼숀으로 고발하 사건은 1년반을 질질 끌다가 징역6개월 집행유에 2년 처별 받아 왕소 석고 받은 바로 그날 2014년8월22일 서석호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상고 송송비용은 받지않고 상고신청 비용 세금하고 165만원 을 통장으로 보네 달라고 하던군요.165만원붙치면서 상고사유서 쓰 내용 제가 읽어보고 상고신청 해주세요
제가 상고사유서 신청하는 막지막 날 오전이 되었도 연락이 없어 변호사님 어떻게 도었습니까 전화를 하니 지금 상고사유서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오후전화에변호사님 상고사유서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쓰고있습니다. 상고서 신청 1시간정도 남경두고 다써다고 내용보려오실겁니까 대법원 상고 신청하는 1시간동 남지않았네요 상고사유서 쓰 내용 제 메일로 보네주세요. 상고사유서 내용 읽어보니 너무너무 속이상하고 분통이터저 참을 수가 없어서 오전일찍 변호사님 찾아가서 왕소제판 막은 국선변호사님께서 쓰 내용 그대로고 변호사님이 쓰 내용 국민학교도 못난 사람은 이 나라법 정용 보호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왜 제 사생할 내용 썼습니까 큰소리로 이야기 하자 변호사님이 더큰소리로 아주머니 이야기 하지마시고 제 이야기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큰 방송국 씨에엠 방송국 기자분이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단체 대한 내용 20분정도 인터부를 했다고 자기자라만 하더군요 이야기들는 순간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이 변호사님까지 자기편으로 만들어 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제 진정한 사건 104억원특해 보조금 횡령 사건 후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이 미국 씨에엠 큰 방송국가서 6개월 반년동안 기자 교육을 받고 왔다고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들은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광제로 끌려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 둘달동안 간척다가 나혼 후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시아재단이사장 친근들이 제가 농사를 짓고있는 곳 사람들과 2014년 8월달 9월달에 의논을 제가 가을 농사를 끝나 후 저를 정신병원 갖다척넣기로 의논을 했다는겁니다
왕소 제판 석고 날 2014.8월22일 상고신청한 날 9월4일 저는 아시아재단에서 저를 정신병원 갖다척넣기로 8월9월달에 의논을하고 장애인 아들 임금착취한 그 잘못된 부분 잘못되 그 약점 용하여 은페하기위해 저의 친인척들 돈을 주고 받아 먹고 사람들과 비리재단 친근들과 저의 남편에게 정신병원에 갖다척넘라 서석호변호사님 찾아가서 가서 165만준 돈 받아오라 제 남편이 인간이 저를 정신병원에 갖다척너고 그 다음 날 서석호변호사님 찾아가서 가서 165만원 달라고 하니 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 50만원받아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서석호변사 최면만 새워 준 저의 남편 그리고 저를 완전 정신병자로 만든 무능한 저의 남편 한마다로 생각 행동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은 최순실이 아시아재단이사장이 나라법자최가 아무의미가 없고 이 나라행정기관 고위공무원들 비리재단이사장 보옹하기위해 존재하는 이 나라행정기관들 또한 서석호변호사님은 아시아재단이사장 친근들이 저를 정신병원 갖다척넣라 하는 행동 몰라을까요 저는 몰라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한판 버어적을까 후원금 현금 해왜여행 치과치아 임풀라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항소심판결 2014.7.17.선고 2013노2609판결
원심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 2014년 8월 20일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단순히 의견제시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피켓에 기재하였던 내용, 즉 아시아 재단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 평균 1-3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월급조차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반만에 주었다는 내용, 아시아 재단이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는 내용, 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실, 직무수행이나 근로제공의 능력차이로 인하여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사이에 작업의 수준이나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 훈련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기보다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라 훈련보조비를 지급받았고 근로장애인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근로장애인이 아니라 훈련장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보조비가 지급될 뿐이고 아시아 복지재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도 업으므로 임금을 착복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자실이 진실이라고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5경에 대구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으로서 주간보호나 단기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시설작업장을 이용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사이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대구시청 공개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두 차례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이 정신지체 2급으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장난감 완구조립 일을 하다가 작업능력 부족으로 퇴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위 복지재단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제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공개게시판등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4.8.경 대구 동구 신서동 561 영조 아름다운 나날 307동 5-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시아비리재단법인 사장은 (중간생략) 집에서 촐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10명도 안되는 한 달 월급 일만원 3만원 주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한달 월급 일만원 3만원밖에 안되는 월급도 한달만 두 달만에 주고 아시아비리재단가족들입니다. (중간생략) 아시아지댄에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중간생략) 아시아재단에서 재활원원생들을 근로자로 등록, 생계비등록 2중 3중으로 착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 훈련생 신분으로 위 만상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권순옥은 위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재단이 도장을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 MB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매일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6.4.경 대구 동구 신천동 148-4 현대하이페라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대하이페리온 201동 2104호에 살고 있는 비리재단 이사장 사죄하고 임금 돌려달라’, ‘천사의 탈을 쓴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은 장애인 제 아들 임금 착취하고 정신적 폭력까지하여 자폐증세를 오게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는 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훈련생으로 위 만승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재단이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상고이유
원심은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였고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명예훼손 법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리는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그는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광고문에는 “As the whole world knows by now, thousands of Southern Negro students are engaged in widespread non-violent demonstrations in positiv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human dignity as gu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전세계는 이제 알리라, 남부 수천 흑인학생들이 미국 헌법과 권리청원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에 의해 살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비폭력시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증 123호)
공공분야, 종교,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64명의 저명인사들이 Committee to Defend Martin Luther King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 남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마르틴 루터 킹을 보호하기 이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흑인인권개선을 위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 신문광고에 대하여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은 명예훼손소송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political speech' must be protected against the threat of defamation actions),
표현의 자유와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 사이에 균형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The Supreme Court in Sullivan recognized that there was a balance betwee freedom of speech, and duties to behave responsibly, but it shifted the balance decisively in favour of free speech) 고,
Southampton 법과대학 Jenny Steele 교수는 그의 명저 Tort Law, Text, Cases, Materials. 2007. Oxford. pp785, 786(증 124호)에서 밝혔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인 복지재단의 비리의혹에 관하여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고,
또한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법리를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인 복지재단의 비리의혹의 제기에 관하여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적인 관심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 다소 과장된 표현, 공적인 존재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적 인물, 공적 활동에 관련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결정)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 증명정도를 완화시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1.26.선고 2004도1632판결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의 의미, 공적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공의 이익이 주라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폭넓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비리의혹 제기에 관하여는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모두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판시한 치열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법리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습니까?
피고인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합니다. 주부로 어렵게 가게를 돌보고자 간병인, 아파트 청소, 텃밭에서 깻잎을 심어 생계에 보태는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가정주부에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다운증후군 정신장애 2급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아들이 2001년 3월에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 입소하여 2003년 3월에 퇴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이 피고인과 같은 계원에게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 1-3만원밖에 안주는데 원장은 호화생활을 하는듯 보여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아들 권순욱이 2년간 일하던 근로작업장에서 갑자기 보호작업장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번 작업장을 옮겨다니게 되자 권순옥이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집에 왔는데 자폐증세와 통풍을 얻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사실이나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월 1-3만원밖에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비용이 훈련비용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훈련비용이라고 하더라도 2001년 3월에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 입소하여 2003년 3월에 퇴소하는 동안 월 1만-3만원 훈련비만 보조해주었다는 것은 노동력을 명백히 착취한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이 피고인과 같은 계원에게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 1-3만원밖에 안주는데 원장은 호화생활을 하는듯 보여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아들 권순욱이 2년간 일하던 근로작업장에서 갑자기 보호작업장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번 작업장을 옮겨다니게 되자 권순옥이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집에 왔는데 자폐증세와 통풍을 얻게 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피고인, 초등학교 학력에 간병인 등 궂은 일을 해가며 장애인 아들까지 돌보았던 가난한 어머니인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아시아복지재단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을 계속 의혹과 문제를 제기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 복지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도리혀 화를 자초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도저히 그 시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을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렇듯 부도덕한 이사장이 근로계약을 위조하고 임금을 착복했을 것이라는 불신을 갖게 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한데에는 아시아 복지재단측의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와 2년간 훈련비용도 월 1만 - 3만원에 불과한 것이 임금착복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초등학교 학력에 남편과 장애인 아들을 돌보면서 간병인 등 궂은 일을 해가며 가계를 돌보아온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이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2년간 복무하면서 겨우 매달 1만원 - 3만원 훈련비용을 받았는데 아무리 훈련비용이라고 하지만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할 뿐 더러 복지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하소연한 것이 피고인아들에게는 견딜수 없는 가혹한 보복으로 자퇴하도록 하고 자폐와 통풍을 초래한 결과 피고인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는지 검사와 판사가 헤아렸다면 복지재단운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궂은 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가는 피고인과 복지재단의 가혹한 대우를 받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복까지 받아 폐인이 되어가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은 공적존재(이사장)와 공적관심사(복지비리)에 관한 것이고 초등학교 학력과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가혹한 대우를 볼 때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비용이 임금이 아니라 훈련비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년간이나 장기간 일을 하고 가혹한 보복을 받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아들이 자폐증세와 통풍까지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주장한 의혹에 가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력이 초등학교졸업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대우에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고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4일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대법원 귀중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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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에서 장애인 권모군은 2001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완구만드는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월 1만원에서 3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 지급내역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급법에 따라 적법한 지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 최저임금법(법률 제6278호, 시행2000.11.24)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7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에 의거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입소된 장애인은 전체가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3. 이에 따라,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 시설에 입소된 장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자로서, 장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 시설에서 (2001년3월~2003년3월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제7조, 동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최저임금법 [시행 2000.11.24] [법률 제6278호, 2000.10.23, 일부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3>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4>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 1999.3.17.] [대통령령 제16190호, 1999.3.17. 일부개정]
제6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7>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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