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에 고가겸용주택이 개정이 되었자나요
고가겸용주택인 경우 주택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인데요
이때 말하는 고가겸용주택의 기준이 뭐예요?
12억 이상부터 고가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분계산을 하는데
위에 말한 고가겸용주택은 상가, 주택이 따로 실거래가액이 있는게 아니고
일괄로 취득을 할텐데 이때 안분해서 주택으로 배분된 금액이 12억이 초과면
고가주택으로 본다는것인지 뭔지...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주택>상가 : 전체건물가액을 기준으로 12억판단주택<상가 : 주택안분한 부분만 12억판단 (이때 안분하는 기준은 실거래가-없으면 감기장취)입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주택>상가 : 전체건물가액을 기준으로 12억판단
주택<상가 : 주택안분한 부분만 12억판단 (이때 안분하는 기준은 실거래가-없으면 감기장취)
입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