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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 또 과속운전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해 운행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을 아우른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는 일방통행과 보행우선구역 지정 확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우선 5개월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는 직업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대중교통 등의 직업운전자 자격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미숙련·무자격 기사의 고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천재민 사무관은 "신규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버스운송서비스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기존에는 제한속도 초과 정도가 시속 20㎞ 미만이면 범칙금 3만원, 시속 20㎞ 이상~40㎞ 미만이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시속 40㎞ 이상이면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을 받았다. 반면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해당 벌점만큼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70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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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면허정지...ㅋㅋ
별걸루다 사람 힘들게 하네요 차라리 차를 110km이상 안나가게 만들던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