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청년주택 27만호 공급…고시원 거주자에 우선권 부여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128만 명 이상의 구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2021년~2025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을 함께 묶은 '청년 종합 정책'이다.
일자리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 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등이다.
청년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로 구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 명에게 지원하고, 2021년 4만 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 명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원)로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 6900호를 공급하는 등 총 24만 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한다.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월평균 15만 4000원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1%대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보증료를 기존 11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낮추는 등 보증료 부담을 던다.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월평균 소득 185만 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 90만 원의 이주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는 현행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