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11호
2003년도 충청남도 제3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급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계 |
13명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연구사 |
공중 보건 |
1 |
필수(3) : 보건학개론·영어·역학 선택(1) :
보건행정학·임상병리학·보건물리학 방사선계측·전자공학·보건통계학 미생물학·생리학·생화학·실험동물의학 해부학·수의병리학·식품화학·식품가공학· 위생화학·면역학·생물학 환경보건학중
1과목 |
환 경 |
1 |
필수(3) : 환경공학개론·영어·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방지공학· 수질오염방지공학·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환경계획· 산림환경보전공학중 1과목 |
기능 10급 |
통 신 |
2 |
국사· 유선공학 |
전 산 |
1 |
국사·전자계산일반 |
사 육 |
1 |
국사·가축영양사료 |
기 계 |
3 |
국사· 기계일반 |
난 방 |
1 |
국사· 보일러시공,취급,안전관리 |
운 전 |
2 |
국사·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 원리 |
선 박 |
1 |
국사·선박일반 |
2. 시험방법
단계 직렬 직류 |
시 험 방 법 |
비 고 |
1차시험 |
2차시험 |
3차시험 |
연구직 (연구사) |
공 중 보 건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환 경 |
〃 |
〃 |
|
기능직 (10급) |
통 신 |
필기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
전 산 |
〃 |
〃 |
- |
|
사 육 |
〃 |
〃 |
- |
|
기 계 |
실기시험 |
〃 |
- |
※ 단, 기능직의 기계·난방· 운전·선박직류에 대하여는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1차 시험으로 추가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인원을 선발하고 실기 시험을 2차시험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3차시험으로 부과
함. |
난 방 |
〃 |
〃 |
- |
운 전 |
〃 |
〃 |
- |
선 박 |
〃 |
〃 |
- |
<기능직 실기시험 검정 주요항목>
직렬·직류 |
임용예정직무 |
검정 주요항목 |
비 고 |
기능직10급 (기계직류) |
중장비 관리 |
1. 안전 2. 조종 3. 점검정비 등 |
|
농업기계 관리 |
1. 경운기·원동기 2. 트랙터 3. 육성관리 및 수확기계
등 |
|
기능직10급 (난방직류) |
냉,난방 관리 |
1. 냉동의 원리 2. 냉매 특성 3. 공조기 관리 4. 보일러
유지관리 5. 보일러 자동제어 등 |
|
기능직10급 (운전직류) |
업무차 운전 |
1. 교통안전 2. 점검정비 등 |
|
기능직10급 (선박직류) |
병원선 관리 |
1. 선박운항 2. 항해계기 작동 3. 선박운영 관리
등 |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충청남도인
자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일 까지 계속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에 등재된
자 - 단, 기능직렬의 선박직류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일 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에 등재된
자 다. 응시연령
직 렬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연구직(연구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7. 1. 1∼1983. 12. 31 |
기능직(10급) |
18세이상 42세이하 |
1960. 1. 1∼1985.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증 및 학력(학위)제한
임용예정 직급 |
자격증 및 학력(학위) 제한 |
직 렬 |
직류 |
연구사 |
공중보건 |
생물학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
환경 |
환경공학, 생물학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능직 (10급) |
통신 |
통신기기,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산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육 |
축산학을 전공한 실업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
기계 |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불도 저운전,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아프팔트믹싱플랜트운전,준설선 운전,로울러운전,모우터그레이더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농기계정비,농기계운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난방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보통),제2종운전면허(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선박 |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위표에서 〃전공의 〃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장애인은 기능직의 기계·선박·통신직류에는 응시할
수 없고, 그 외 직렬(류)에 응시할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2003. 5. 19 ∼5. 20 |
필 기 |
2003. 5. 27 |
2003. 5. 30 |
2003. 6. 7 |
실 기 |
2003. 6. 7 |
2003.6.18∼6.20 |
2003. 6. 26 |
면 접 |
2003. 6. 26 |
2003. 6.30 |
2003. 7. 4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道 게시판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chungnam.net) 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충청남도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 나. 접 수 처 : 충청남도 총무과(고시담당 사무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근무시간내에 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최종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10매 정도 추가소요,
즉석사진 불가) 다. 응시수수료 : 연구직-7,000원, 기능직-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자격증사본 1통 : 자격제한 직렬(직류)에
한하며 접수시 원본 지참 마. 학교장 추천서 1통 : 학력(학위)제한 직렬에 한함 바. 학력(학위)증명서 1통 : 학력(학위)제한
직렬에 한함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연구직만
해당) 1)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 신· 정 보 처 리 분 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사 무 관 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충청남도인사규칙 제13조3의 제2항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는3∼5%를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각각 부여함
라.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道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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