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194만....대민봉사비 20.....경찰공제 15....
근데 경찰공제 15만은..돈이 나가는 걸 뜻하져?..들어오는게 아니라..
질문1..........소방은 소방공제가 5만인데...왜캐 차이가 나요?요?
질문2...경찰공제 15만이 연금으로 돌려 봤는건가여?
그럼 일반기여금 먼가여?..이것도 연금 아닌가여?.....군생활2년2개월 했다고
때가는 일반기여금도 연금 아닌가여?
경찰공제랑 차이가 머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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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요...실수령액 과..대민봉사비 ..경찰공제 이런건 머져?(완전 초짜)
이상할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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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2 12: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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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공제는 한 구좌당 5천원씩인데 30구좌 다 채울때 15만원인 것이고, 구좌 선택은 본인의 마음대로이구요,퇴직시에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글구 일반기여금하고 소급기여금이 있는데 군생활로 떼는 것은 소급기여입니다.이상 끝.
경찰 공제회는 본인 필요에 의해 해지 가능하고 다시 해지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즉 자신이 돈이 필요할때 찾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기여금이 나중에 퇴직시 받는 연금이 되는 겁니다. 결론... 경찰공제회는 적금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