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발생근거에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권한으로 권리남용, 근기법위반 아닌한 무효 아니라고 병렬적으로 기제되어있는데 불구하고
필불신 판단에서는 권리남용이라고만 적혀있는고 우리는 이를 23조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병렬적으로 기재된걸 보니 사용자는 고유한권한 있으니 권리있으나 23조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하면 권리남용이 될것이며 근기법 23조 1항 외에도 권리남용사유가 있을수 있다 생각했는데 (권리남용 안에 23조 포함)
흔히 이해한대로 권리남용=정당한이유위반 이라고 생각하여 포섭시 정당한이유라고만 적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ㅠㅠㅠㅠ
문제의 소제나 포섭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23조 정당한 이유가없는경우 권리남용이 되므로 판례가 제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에 따라 판단한다. (맞는문장 같지만)
이렇게 적고
판례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필불신 이렇게하니
그럼 정당한 이유없는경우 말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경우는????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렇다고 판례문구에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기법위반에 해당하는등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전직은 무효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매 정당한 이유를 대체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없경우에 해당하는등 특별한사유에 해당하는지는'이라고 적기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힘이듭니다 ㅠㅠㅠ (오늘 모의고사 2,3문이 짧아서 그렇지 1문쓰다 팔빠질뻔 ㅠㅠㅠ 정당한 이유를 적을일이 한 10번은 나와요 ㅠㅠㅠ)
1. 혹시 근기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권을 행사하는것 외에 사용자의 전직명령권 남용에 해당할수 있는 사유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용자는 인사권 갖으나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경우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남용이되어 전직의 정당성이없다. 따라서 권리남용 여부를 정당한이유에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적고 이후 맘편히 정당한 이유로 통일할수 있을것같아서요...
2. 3회 모의고사에서 PS 전직명령권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권한인데 A회사에 근로중인 갑 이라면 인사권을 개인회사라면 A회사의 사용자에게, 법이라면 A회사의 경영담당자에게 있다고 적어야되나요???
A회사에게 전직명령권이 있다고 쓰니 인사권은 사용자한테 있는건데 회사에게 있다쓰니 뭔가 찜찜합니다
첫댓글 1. 사실 대법원이 그냥 정당한 이유..라고 쓰면 되는데 괜히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복잡해진거죠.
이론상 따지고 보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게 권리남용보다 더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을리가 있나요. 그리고 근기법이 특별법이니 권리남용이 아닌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테구요.
그런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권리남용이 아니다.. 즉 일반적 민사상의 권리남용 중 근기법 23조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권리남용을 의미하는거라고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정리해보면..
문제의 소재나 포섭에서는 올려주신 '사용자가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23조 정당한 이유가없는경우 권리남용이 되므로 판례가 제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에 따라 판단한다.'를 기술하시되.. 그 외에 판례 쓸때는 그냥 권리남용으로 써도 됩니다.
2. 법인이라도 a회사에 있습니다. 그걸 경담이 행사하는것. 포괄위임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