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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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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전직의 정당성
이상현1 추천 0 조회 44 23.01.12 23: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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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4 18:32

    첫댓글 1. 사실 대법원이 그냥 정당한 이유..라고 쓰면 되는데 괜히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복잡해진거죠.

    이론상 따지고 보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게 권리남용보다 더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을리가 있나요. 그리고 근기법이 특별법이니 권리남용이 아닌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테구요.

    그런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권리남용이 아니다.. 즉 일반적 민사상의 권리남용 중 근기법 23조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권리남용을 의미하는거라고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정리해보면..
    문제의 소재나 포섭에서는 올려주신 '사용자가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23조 정당한 이유가없는경우 권리남용이 되므로 판례가 제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에 따라 판단한다.'를 기술하시되.. 그 외에 판례 쓸때는 그냥 권리남용으로 써도 됩니다.

    2. 법인이라도 a회사에 있습니다. 그걸 경담이 행사하는것. 포괄위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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