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으로 이곳저곳 훑어 보니.....
약간 정리가 되네요...
헷갈렸던 부분이 판매관리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법인세를 계산할때 법인세를 빼면 이중과세가 되는게 아니냐? 하고 갸우뚱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계산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나 정관등에 규정이 안되거나 지급 규정을 초과한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정도로 알아냈습니다.
<손금불산입> 접대비 10,000,000 (기타사유)
접대비가 사용한도액을 넘었다면 접대비 손금 불산입이 발생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기업회계상 당기순 이익 70,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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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소득금액 80,000,000원
이라고 나오는데요...
당기순 이익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법인세 등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기순 이익이 나올려면 법인세를 알아야 되는데요...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익금-손금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기순 이익을 계산할려면 법인세를 알아야 되는데....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당기순 이익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2중 계산이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수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인세를 알려면 당기순이익을 알아야 되고 당기순 이익을 알려면 법인세를 알아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헷갈립니다..교수님.......???
종록씨 기업회계는 친 기업측 입장을 따릅니다ㆍ반면에 법인세법은 친국세청 입장입니다ㆍ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에서 다루는 용어입니다ㆍ 법인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서 겨산한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더하고 익금불산입ㆍ손금산입 금액은 빼서 차가감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ㆍ 즉 법인세 비용이 두번 나오는데요ㆍ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 계산전 법인세비용은
기업이 계산한 법인세라고 생각하세요ㆍ 국세청 입장의 법인세는 법인세무조정후 산출된
금액이죠ㆍ둘중 국세청 입장에서
산출된 법인세가 확정되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되는것 입니다ㆍ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