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해 세금을 냈다가는 추후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6일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근 아파트의 실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 받고 기준시가 1억8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2억3000만원이라며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들어 A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 인근의 유사한 한 채가 증여일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아파트 등 건물을 상속·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시가를 모를 때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충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나 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판단해 기준시가에 우선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예시해 신고토록 지도한 바도 없고 사인간의 특정한 매매실례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매매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설령 매매실례를 공정 타당한 시가로 본다해도 그 가격을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당시 알 수 없었음에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에 형성된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 및 국세청 전산상의 거래시가 등을 감안해 이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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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언제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더니 도무지헷갈리는 짬뽕이내요 쩝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줄 알앗는데..어쨌든 좋은정보 감솨^^
이거 작년에 배운기억이 가물가물 ㅋ 좋은 정보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