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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신속 처리해야”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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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 안전이 먼저인지 기업이 먼저인지 ~!! 고민이 깊어지는 내용이네요
첫댓글 음..
안전이 먼저인지 기업이 먼저인지 ~!! 고민이 깊어지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