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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세무회계 연말정산 공제시 주의사항입니다.
큰별이애인 추천 0 조회 362 06.12.28 08:4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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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8 10:04

    첫댓글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06.12.28 11:48

    .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관련 법령 좀 알려 주세요

  • 작성자 06.12.28 13:32

    아래 법령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 §126의2 ①.②.③)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 §126의2 ②, 조특영 §121의2)

  • 06.12.28 18:51

    중도든 제입사든 어찌되었든 신용카드세액공제는 (2005/12-2006/11)한번만 합니다. 합산을 하시든 최종근무지에서 세액공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때도 가능하고,,,

  • 06.12.28 13:01

    좋은 내용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06.12.30 13:59

    너무 좋은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하니다.

  • 07.01.14 16:23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07.01.21 14:00

    좋은 게시물 잘 읽었습니다.. ^^ 궁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공제란에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 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게끔 되어있던데..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면 왜 배제금액으로 차감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 ~~

  • 작성자 07.01.22 20:35

    원래는 2006년부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의 중복공제가 배제되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다시 번복되어 2006년도 분에 한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배제되는 방향으로 서식이 바뀌었으나 번복된 부분에 대한 서식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서식과 세법이 불일치한 것입니다. 걍 무시하고 사용하세요..

  • 07.01.23 11:57

    서식과 세법의 불일치라~~ 조금 기분이..... ^^ 큰별이애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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