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1번에선 선고유에 당연퇴직은 직업의자유 침해인데 14번 2번에선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되어있는데 각각의 예시가 뭐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청원경찰,군무원,국가공무원등등~은 직업의자유침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가 나오면 공무담임권침해로 외워야할까요?
첫댓글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업의 자유고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담임권 입니다
첫댓글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업의 자유고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담임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