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88.5%)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o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사이버몰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현재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의 사업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o 국내 온라인 커머스 규모는 2015년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48조), 수퍼마켓(36조), 백화점(29조), 편의점(16조) 등과 함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입점 동기는 매출증대(82.5%),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되었다고 응답하여(평균 증가율 26.5%), 지난19일(월)에 발표된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 이후 매출증가(53.0%)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도 중소기업들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메프의 경우 서버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하기 때문에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
※ 서버이용료는 쿠팡 10만원/월, 위메프 10만원/월, 티몬은 첫달 11만원 부과 후 매월 33,000원 부과
o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177개사(88.5%)가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복수응답)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응답 현황 >
No | 불공정거래 행위 | 유형별 설명 | 응답율(%) |
1 | 일방적 정산절차 | 소셜커머스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시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 | 68.0 |
2 | 부당한 차별적 취급 | 소셜커머스가 판매자들에게 지원하는 할인 쿠폰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공정하게 제공.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판매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 | 61.0 |
3 |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 고객 주문부터 배송도착까지 촉박한 시일을 정하고 지체시 지체상금 등의 패널티 부과 | 53.0 |
4 | 귀책사유 전가 | 판매 과정상 소셜커머스의 과오, 오류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 | 52.0 |
5 | 대금지급 지연 | 계약서상 명기된 기간 내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45.0 |
6 | 판매교란 | 소셜커머스가 직․간접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일방적으로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판매행위를 교란 | 45.0 |
7 | 부당한 수령거절 | 상품의 훼손 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반품 강요 | 45.0 |
8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공급을 강요 | 43.0 |
9 | 부당한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 회원 가입을 거절하고, 지속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등록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 | 40.5 |
o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쿠팡이 2016.4.20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의 게시, 홍보,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세계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세내용 참고자료 참조)
o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약관은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