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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9AD4D56A82DF21F)
| 배포일시 | 2016. 1. 27(수) 총 3매(본문 2, 붙임 1) | 담당 부서 | 행복주택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이재평, 사무관 장창석, 주무관 오요셉 ∙☎ (044)201-4522, 4524 | 보 도 일 시 | 2016년 1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 1. 2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