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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후 공무원 실수로 소송당해..표장사 정치인도 책임"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은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혈세 1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된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땅을 다시 사갈 권리)이 있음을 통지해야 했음에도 시는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행정을 자기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발언 하는 이상복 오산시의원 [오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오산시는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517억원을 들여 74명으로부터 12만3천여㎡를 매입했다.
이어 2016년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최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토지주 3명에게 2억3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사건 외에도 현재 기존 토지주 33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기존 토지주 모두가 같은 소송을 낼 경우 배상금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당시 정치인들은 서울대병원 유치는 이뤄내지 못했으면서 표 장사에만 몰두했다"며 "서울대병원 유치·무산에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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