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놀이방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고.. 그래서 전제품 환불처리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이버 검색창에도 아예 LG놀이방매트 환불이라는 검색어가 뜨구여.. 울 모임방 님들중에서도 쓰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요... 080-005-4000로 문의하심 자세히 갈켜준다거든요... 착불로 택배보내면 확인되는데로 일주일내에 환불처리 된데요.. 2년여를 아이가 뒹굴며 놀았었는데.. 찜찜하네요.... ==================================================================================
어린이옷.놀이매트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소비자모임 시판제품 성분분석..`안전기준 시급'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 어린이 방이나 보육시설에 까는 놀이매트는 물론 어린이 옷,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어린이 날을 앞두고 1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의뢰, 시중 대형할인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놀이방매트 5종, 어린이 옷 7종과 장난감 11종에 대해 실시한 성분분석에서 나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화학이 제조판매한 두 종류의 놀이방매트에서는 어린이 용품에 과다사용되어서는 위험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42만9천, 40만6천ppm씩 검출됐다.
이들 수치는 제품 성분 중 DEHP가 무려 42.9%, 40.6%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사가 제조판매한 놀이방 세트에서는 41만3천ppm, C사가 제조판매한 놀이방 매트에서는 40만3천ppm, D사의 놀이방 매트에서는 37만3천ppm의 DEHP가 각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어린이들이 입는 E사의 유아.아동복과 F사의 13세용 원피스에서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나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72ppm, 29ppm 검출됐다.
또 저학년용 어린이 장난감을 수거해 실시한 위해물질 검출시험에서는 장난감 안경과 공, `후르츠소다' 지우개 등 3개 제품에 DEHP와 DBP(디부틸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이 최대 17만5천ppm까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과다하게 쌓이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정상발육을 저해하고 생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장기간 노출되면 기억력상실, 정서적 불안정, 정신집중 곤란 등을 유발한다.
미국 환경청은 DEHP를 인체에서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취급제한 등 규제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측은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이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놀이매트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은 금지돼야 하며 어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의류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놀이방매트 제조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중코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산하 연구소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어린이옷 제조업체들은 "어린이옷의 원단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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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 복사해서 들어가 보세요..
http://www.cacpk.org/Article.do?mode=html&cid=생명을지키는안전성&kind=2&cacpk_id=1063
어린이들이 그 위에서 놀고먹고 자기도 하는 놀이방매트는 안전한 물질로 만들어졌을까? 소비자시민모임은 놀이방매트에 환경호르몬물질 DEHP가 함유되어 있는지 시험을 해보았다. 지난 4월 9일 시중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놀이방매트 5개 제품을 구입하여 DEHP 검출 시험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시험 결과, 놀이방매트 5개 모든 제품에서 3십7만에서 4십1만 ppm의 DEHP가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가소제인 DEHP는 국내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되어 규제되고 있는 물질이며, 미국 EPA는 ‘인체에서 발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11월 어린이 완구에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 금지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어린이용품의 PVC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 자세한 검사 결과
놀이방 매트 5개 제품 모두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DEHP가 검출되었고 그 양도 3십만 ppm 이상이 검출되었다. 제품별로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릭터 놀이방매트] (제조 판매원: LG 화학)에서는 5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4십2만9천 ppm의 DEHP가 검출되었다. [미피 놀이방매트] (제조 판매원: 초이스원)에서는 4십1만3천 ppm이 검출되었다. [놀이방매트] (제조원: (주) I&S, 판매원: LG 화학)에서는 4십만6천 ppm이 검출되었다. [놀이방매트] (판매원: 바니랜드)에서는 4십만3천 ppm이 검출되었다. [놀이방매트] (제조원: (주)대동인더스, 판매원: 한국까르푸(주))에서는 3십7만3천 ppm이 검출되었다.
● 문제점 및 제안
1. 놀이방매트에 환경호르몬 물질이 든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놀이방매트를 포함한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하 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품질관리법 완구안전관리기준에 의하면, 3세 이하 어린이 완구 중 입에 넣어서 사용하는 치아발육기, 딸랑이 등의 제품에 대해서만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유럽각료회의(European Council of Ministers)가 만장일치로 유럽연합의 완구 및 어린이용품에 6개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금지법은 플래스틱 제품에 농도 0.1% 이상의 DEHP, DBP 및 BBP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농도 0.1% 이상의 DINP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처: 화학저널).
2.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용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제품의 안전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제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어린이 안전 관리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 관련 특별법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Toy (Safety) Regulation이 있으며, 미국은 Child Safety Protection Act, 호주는 Child Protection Law 가 있다.
* 소비자시민모임은 놀이방매트에서 DEHP가 검출된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LG화학은 친환경가소제를 사용한 제품을 오는 6월부터 출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주)대동인더스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DEHP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는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무색무취의 불용성 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DEHP를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취급제한 등 규제되고 있는 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DEHP를 인체에서 발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Group B2)로 분류하고 있다. |
첫댓글 제가 글 올리려던 참이었는데요~ ^^ 환불해주니깐..얼른...절차 밟으세요~...4년동안...무지 잘썼는데...ㅡ,.ㅜ
정말이군여...^^;; 이룬....ㅠ.ㅠ
근데 몇년 쓴것도 환불해 주는건가요? 아님 새로 산 것들만 되는건가요?
덕분에 신청했네요..언제 산지 물어보더라구요..인터넷에서 2년이상된건 환불 안된다는 얘길 들어서 "기억안나는데요..한1~2년 쓴거 같은데.." 했더니 2003년에 샀냐구 확인하더라구요..그런거같다니까 신청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두 어제부터 전화했는데...계속안받네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