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보험
★보험종목;영업배상책임
★보상내용;Ⅰ.대인대물(작업이나 이동중
제3자에 입힌 인적,물적피해)
Ⅱ.물적손해 확장손해(운반물에 입힌손해)
★보험료
배상책임 | 보험료 | 물적손해확장 | 총보험료 |
50,000,000 | 703,300 | 10,000,000 | ₩990,200 |
100,000,000 | 881,600 | 20,000,000 | ₩1,257,500 |
150,000,000 | 980,100 | 30,000,000 | ₩1,425,100 |
200,000,000 | 1,078,600 | 40,000,000 | ₩1,614,800 |
300,000,000 | 1,275,600 | 60,000,000 | ₩1,995,400 |
자부담;영업배상;30만원,물적손해;100만원
2017 중장비보험
영업배상보험료(대인,대물 보상)
한도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굴삭기, 천공기 | ₩351,500 | ₩439,000 | ₩462,700 |
불도저 | ₩565,200 | ₩707,600 | ₩744,600 |
로더 차징카 지게차 | ₩706,600 | ₩884,500 | ₩930,800 |
★대위권(구상권)포기특약 포함.
중장비안전 보험료 (자차의 파손,화재,도난)
★보험료;장비가액의 약1.3%(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 중장비,천공기 제외.제작년식;10년이내.)
건설기계자동차보험
★가입대상;덤프,타굴삭기,타기중기,콘믹서트럭,콘펌프카
등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 중장비.
기사상해(자손)
★보상내용;장비운전이나 정비,일상업무 중 상해시 보상
=보상한도 1.5억,만기환급형(5년),기사교체 가능.
※보험사 조건에 따라 인수조건이나 요율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귀장비의 안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중장비보험담당 이상도
(010) 3765 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