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해놓은 차를 누군가가 파손 시켜놨군요..
이런경우는 무과실자차 처리라는 보험처리를 합니다..
물론 금액이 50마넌 이상이던 이하던 아무상관 없는 것이구요..
무과실 자차처리란는 것은 1년간 보험료 구성중 하나인 할인할증이라는
곳에서만 변동이 없는 것이구요 가입경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할인할증의 차이는 10%밖에 안됩니다..
승용차와 밴은 가입경력의 수치가 차이가 있거등요..
만기일이 언제고 승용인지 밴인지잘모르 겠지만 보험료는 전보다
떨어 질겁니다..
만약 궁굼한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016-756-3087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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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모두 틀리고 차마다 모두 틀리기에
시원스런 답변이 없나 봅니다.
우선 님께선 자차가 60만원이라구 했는데
전 2500만원짜리 새차에 오디오 500만 등등
풀로 옵션넣구 1년치 보험료가 60만원이 않되거든여
이런경우 3년간 10%할증이라면...
님의 경우 3년간 10%할증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혹 자차처리두 사고의 경우와 이렇게 주차장내 불명자의
물적사고 처리기준도 틀린걸루 압니다.
자차 처리하실때 첨에 자기부담금 5만원정도두 내야하구요
이렇게 경우마다 아주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대답이 어려운듯 싶어요
확실한건 가입보험사의 직원이 상담하는게 가장 낳을듯...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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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자차든 상태인데요..
여기서 몇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더라구요.
젤루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보험들 당시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낫지 싶은데...
저두 조망간 함 물어볼라구요.
비싼돈주고 자차들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꼭 알아야겠더라구요...
별 도움이 못되서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