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시대)미망인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죽은자의 형이나 동생이 그 미망인(형수또는 제수)과
결혼해야 했다. 이 제도는 죽은자의 이름을 유지시키고,
가족내에 그의 자산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가위해 만들
어진 제도이다. 일명 형사취수(兄死取嫂)와 유사하다.
첫댓글 계대결혼후 자식들을 낳으면..........촌수가 어떻게? ㅎㅎㅎ
호적상 3촌(조카), 실제상 2촌(아들)...이라고 보아야 겠지요.
법무부상..........복지부상.......따로따로 ㅎㅎㅎ
첫댓글 계대결혼후 자식들을 낳으면..........촌수가 어떻게? ㅎㅎㅎ
호적상 3촌(조카), 실제상 2촌(아들)...이라고 보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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