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을 하다가 페업을 할때가 있습니다
개별사업자.또는 법인사업자로 운행하다 바로 변경시
상관은 없으나
운송사업자를 아예 접을 상황이면
나머지 운송료를 다 받고나서 페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성급하게 페업신고를 해버리면
운송료 받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으므로 운송료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간혹 실수할수 있는 사례로 유의하세요
만일 페업을 미리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다시살려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자격으로 3.3% 떼고 받는 방법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요
첫댓글 그렇군요!...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