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입니다. 귀하께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집중 홍보·계도 계획에 대해 개선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청에서는 6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계획은 새로운 항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기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차로에 대한 계획입니다. 또한 1차로 정속주행, 대형화물차 상위차로 주행 등과 같이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소통 방해와 교통사고 유발하여,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악성·상습 정속주행 운전자 등이 단속될 수 있지만, 우선 도로교통법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06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