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284590-180514_부산지방병무청_공고문.hwp
1526284590-180514_부산지방병무청_공고문.pdf
1526284590-180514_부산지방병무청_응시원서등관련서식.hwp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공업
(전기) |
공업서기 |
1 |
부산지방병무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직급 |
자격
요건 |
공업서기
(전기) |
ㅇ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ㅇ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ㅇ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전기산업기사(3년), 전기공사산업기사(3년) 자격증 소지자
ㅇ
전기기능사(4년) 자격증 소지자
ㅇ
관련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ㅇ
봉사활동
※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사회봉사 실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전기시설의 유지·보수·관리)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
자격증의 범위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사회봉사 및 헌혈실적 】
■
공고일 이전
실적만 인정(3년 이내 : 2015.5.14.~ 2018.5.13.)
【 가산
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
*
2014.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서류전형
평가기준 |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ㅇ
관련분야 경력(상근)
ㅇ
관련분야 자격증 :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ㅇ
업무지원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ㅇ
사회봉사 및 헌혈
ㅇ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4. 1. 1. 이후 실시 시험만
인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구
분 |
내
용 |
비고 | |
공통서류 |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 ||
5.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 ||
6.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4호,
제5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7.
경력(재직)
증명서
(붙임2) |
*
하단
참조 | ||
9.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개별서류 |
10.
봉사 및
헌혈실적 |
○
공고일 이전 3년
이내 실적만 인정('15.3.14.~'18.5.13.) |
해당자 |
11.
자격증 등
사본 |
○
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자격증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4.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및
근무형태(종일제, 반일제, 격일제 등) 반드시 기재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