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소유자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등록사항을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안에 들어오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원에서 필요하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법원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