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2004- 32호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기사·건축기사·가스기술사·공업화학기술사 등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안 제2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학과·기계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졸업한 자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안 제4조).
라.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있는 자 등을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개정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 - 32호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규정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규정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2. 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
3.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4. 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5.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6.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
7. 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8.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제3조(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규정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제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규정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환경관리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 (다) 및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방염처리업에 한한다)
8.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5조(소방시설공사·설계·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의 자격 등)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은 제2조 내지 제4조 각호의 규정 및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 (다) 및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제7조(수첩발급신청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학력)신고서를 첨부하되, 경력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하며, 근무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부
2. 소방관련업등록증 사본(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한다) 1부
3. 국가기술자격수첩(해당자에 한한다)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6. 증명사진(2.5㎝×3㎝) 2매
7. 기타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갑근세·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의료보험조합 발행) 1부
3. 국민연금내역안내서·자격확인서·가입내역서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1부
4.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등록·신고·확인 등을 기재날인한 근거가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1부
5.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재직사실을 확인하고 공증 받은 재직사실확인서
6.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동료 2인 이상이 재직기간별로 재직사실을 확인하고 공증 받은 재직사실확인서
7. 기타 해당 경력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소방업체가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중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폐업사실이 기재된 업체등록대장 사본(소방서장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1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가.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가 재직사실을 확인한 공증서
나.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동료직원 2인 이상이 재직사실을 확인한 공증서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⑥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발급 구분에 따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경력기간 산정방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제9조(재발급·수첩기재사항변경 등의 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수첩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명사진(2.5㎝×3㎝) 1매
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2. 수첩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명사진(2.5㎝×3㎝) 1매
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다. 소방관련업 등록증(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한다) 1부
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마.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바. 해당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사.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취득자격의 변경을 위한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을 재산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첩발급 및 재발급) ①협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교부의 신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첩발급 및 재발급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교부에 필요한 경력과 관련된 증빙서류의 확인·수첩의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발급 수첩의 기재사항) 협회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재교부하는 때에는 종전 수첩의 변동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을 재발급하는 수첩에 그대로 이기하고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수첩발급 등 수수료)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비(신규수첩 발급자에 한한다) : 5만원
2. 신규 수첩교부 : 4만원
3. 수첩취득자격변경 재교부 : 4만원
4.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첩재교부(분실, 훼손 등) : 1만원
5. 경력확인서 발급 : 1만원
제13조(수첩발급의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의 발급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첩발급(재발급)등록대장에 등록 및 수첩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업체의 기술인력 관리) ①소방업체의 면허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술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의 소방업체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기술인정자격자 등의 변경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방업체기술인력등록(변경)현황 통보서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체의 면허 등의 업무 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방업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 기술자경력관리 현황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소방업체의 기술인력별 등록 또는 등록변경사항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중 이중취업 등의 위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 등의 관리) ①협회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술인력별 취업·퇴직 등 변동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체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은 협회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협회장은 소방기술인정자격자의 취업 등의 변동현황 파악 및 이중취업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경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경력관리대상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자로 한다.
2. 경력관리방법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재발급)시 제출한 경력서류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업체기술인력등록(변경)현황통보서 등에 의하여 전산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관리대상 소방기술인정자격자가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소방기술경력확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시·도지부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경력확인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8-47호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의범위및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방기술인정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8-47호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의범위및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 모두를 인정한다.
[별표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학력 기술인정자격의 구분(제5조관련)
소방업체구 분기 술
능 력자격·경력ㆍ학력인정기준소방시설
공 사 업기계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기계ㆍ전기분야 공통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제3조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마.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단,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를 제외한다)전기분야
보조인력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소방시설
설 계 업
소방시설관 리 업보조인력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담당자팀 장지부장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 일신
청
인성 명수 첩 번 호주민등록번호주 소( - )전화번호휴 대 폰근
무
처회사명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전화번호신 청 구분
및 사 유신 규분 실훼 손변 경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구 분구 비 서 류수 수 료신 규1.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학력) 신고서·등 록 비 50,000원
·신규수첩발급 40,000원재발급1. 증명사진(2.5㎝×3㎝) 1매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훼손의 경우에 한함)10,000원변 경1.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
신고서40,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학력)신고서처리기간즉 시수첩번호※ 뒤쪽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증 명
사 진①
성
명(한글)전 화(한자)휴대폰(영자)E-mail주민등록
번 호②주 소( - )③기술분야□ 기 계 □ 전 기 □ 기계·전기④
근 무 처
사 항회 사 명업 종등록(면허)
번 호사 업 자
등록번호소 재 지( - )
전 화FAX⑤
기 술
자 격
사 항종목 및 등급구 분등 록 번 호등록년월일⑥
학 력
사 항기 간학교명학과명학 위학위취득
년월일비 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술 경 력연번⑨기 간⑩근무처명⑪직 위⑫담당업무⑬업무분야☆환산경력1~2~3~4~5~6~7~8~9~ 10~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방기술과 관련된(자격·학력·경력)을 신고합니다.
※ 첨 부 서 류
1.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하며, 근무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부
2. 소방관련업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해당자에 한한다) 1부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6. 증명사진(2.5㎝×3㎝) 2매
7.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7조제2항 각호 규정의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1.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모든 기재는 한글로 하십시오.(성명 제외)
3. “①~②”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
4. “③기술분야”란에는 해당분야에 √ 표기
5. “④근무처사항”란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업종(전문·일반공사, 설계·감리-기계,전기)을 자세히 기재
6. “⑤기술자격사항”란에는 소지한 기술자격을 모두 기재 (단,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의 경우 구분란에 기계, 전기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7. “⑥학력사항”란에는 최종학력을 년·월·일까지 기재
8. “⑨기간”란에는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간을 기재
9. “⑩근무처명”란에는 자신이 근무한 회사명을 기재
10. “⑪직위”란에는 해당업체에 근무당시 최종 직위를 기재
11. “⑫담당업무”란에는 해당업체에 근무당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12. “⑬업무분야”란에는 자신이 근무한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재
(예) 기계, 전기, 기계 및 전기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경 력 확 인 서 인적
사항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
(한자)주 소
(전화 : )소속
회사회 사 명대 표 자소 재 지
(전화 : )등록(면허)번호근무기간~업 종담당업무용 도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한 근무경력 확인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등록(면허)번호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재 직 사 실 확 인 서 성 명주민등록번호근무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등록(면허)번호회사소재지근 무 기 간~담당업무경력확인서
미제출 사유사유발생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 제7조제3항제2호의 의거, 상기자의 재직사실을 공증기관의 공증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만약 동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경력인정의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당시직위 :
주 소 :
전 화 :
확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당시직위 :
주 소 :
전 화 :
공증사무소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처리기간즉 시수첩번호성 명전 화( ) -휴대폰주민등록
번 호-E-mail주 소( - )기술분야□ 기 계 □ 전 기 □ 기계·전기근 무 처
변 경
사 항현
재회사명입사일업 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소재지( - )전화번호( ) -종
전회사명입사일소재지( - )퇴사일학력사항기 간학 교 명학 과 명학위학위취득
년 월 일비 고~~기술자격
사 항종목 및 등급구 분등 록 번 호등록년월일교육훈련기 간종 류수 료 번 호교육기관명~~기 술 경 력 변 경 (경력신고서 제출이후 변경된 사항만 기재)연번기 간근무처명직 위담당업무업무분야☆환산경력1~2~3~4~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을 신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증명사진(2.5㎝×3㎝) 1매
2.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소방관련업 등록증(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한다) 1부
4.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5.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6. 해당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7.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수수료없 음※ 기재요령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재발급)등록대장
작성년월일 : 결
재담당자과 장팀 장지부장수첩번호사진 또는
재교부상황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수첩취득
자격구분발급일자비 고사진 또는
재교부상황
주) 수첩취득 자격구분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별표에 의한 업체별 기술능력을 기재한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업체기술인력등록(변경)현황 통보서
업종업체명대표자
소재지기술인력
명단(구분)자격수첩
번 호등록(변경)
사 항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기간)비 고
※ 작성요령
1. 업종란 : 소방업체(공사·설계·감리·관리)별로 구분기재 또는 2개업종을 겸하고 있는 경우 구분하여 동일하게 기재
2. 등록·변경사항란 : 업체별로 최초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통보날까지 변동사실이 있는 기술인력의 전부를 기록
[별지 제8호 서식]
소방기술경력확인발급신청서처리기간 일신
청
인성 명수첩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우편번호) (전화: )
근
무
처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우편번호) (전화: )
용 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소방기술경력확인서발행번호자격등급수첩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우편번호) (전화 : )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등 록 번 호등록일자학 력기 간학 교 명학 과 명학 위교육훈련기 간종 류수료번호교육기간행정처분 등년 월 일종 류제 재 기 간근 거비 고 소방기술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소 방 안 전 협 회 장
(뒤쪽)
근 무 기 간
( 년 월 일)근 무 처 명직 위담 당 업 무환 산 경 력
( 년 월 일)
중앙님~ 스스로 읽고 판단해보세요.충분히 읽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기사시절에 자격증을 처음공부할때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해 보았는가를요?저희는 모든 질문을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유료사이트가 아닙니다.
회원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도저히 판단이 않될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질문하면 다른분들도 쉽게 책임감없이 답변하는 것이 아닐까요?중앙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찾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질문하는 자세는 기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첫댓글 기사자격증없이 방화관리자로선임된 경력(12년)으로만도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중앙님~ 스스로 읽고 판단해보세요.충분히 읽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기사시절에 자격증을 처음공부할때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해 보았는가를요?저희는 모든 질문을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유료사이트가 아닙니다.
회원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도저히 판단이 않될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질문하면 다른분들도 쉽게 책임감없이 답변하는 것이 아닐까요?중앙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찾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질문하는 자세는 기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소방일을 처음 배울때 선배들에게 무조건 하나하나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책을 찾아서 몰르는 부분을 터득하고 카다록을 보고 익히고 스스로 배운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였듯이 저희 카페 또한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중앙님~ 관리사를 시작하시는 분인지는 잘 몰르겠지만 최소한 관리사 시험에 대한 요강과 설명등을 자세히 읽고 중앙소방학교에 자신이 경력이 시험응시 자격이 되는 지를 물어 보는 자세가 기술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물론 중앙님은 경력이 응시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이렇듯 장황하게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글을 썼지만 회원 스스로가 책임감있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주인장과 운영자인 제가 많이 힘들어 집니다.
카렌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글을 올린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카렌님
중앙님~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었고 고심도 많이 하였습니다. 지울까?아예 글을 쓰지 말까?등등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