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혁신 출근 71일 운반대차관리
생산관리프로세스의 부속 프로세스
1차 셋업관리프로세스
2차 초물관리프로세스
3차 4M변경관리프로세스
4차 BY-PASS프로세스이다.
5차 생산성관리
6차 생산장비관리프로세스
7차 생산장비부품관리프로세스
8차 유틸리티(시설관리)프로세스
9차 금형관리프로세스
10차 지그관리프로세스
11차 E/P(F/P)장치관리프로세스
12차 공구관리프로세스
13차 포장상자관리
14차 납품용기관리프로세스
15차 운반대차관리
생산/제조 현장에서는 다양한 물품들을 이리조리 이동을 시켜야 한다.
무거운 금형부터, 제품, 반제품, 자재 등을 창고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창고로 이동을 한다.
요즘은 무거운 중량을 들다가 작업자의 허리가 다치면 회사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옛날에는 다친 것을 들키면 짤리기 때문에 쉬쉬 했는데 요즘은 반대로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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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3절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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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규칙을 참고하여 가능한 물품은 사람이 아닌 운반대차를 활용해야만 한다.
운반대차는 비싸지 않으므로 넉넉하게 준비를 하여 생산현장, 창고, 검사실 등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작업 도중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산관리자들의 주요한 책임이다.
운반대차는 바퀴가 튼튼한 것을 사야하고 그래도 바퀴는 자주 파손이 되므로
바퀴는 여유분을 구매하여 파손, 고장 시에 즉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운반대차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운반대차는 그야말로 물품을 운반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운반대차 위에 물품을 적재함으로서 실제 운반을 하려고 보면 사용할 운반대차가 없다.
운반대차에는 임시적으로 1시간 이내 정도로만 물품을 적재해야지
1시간 이상이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대차는 늘 비어 있는 상태로 비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운반대차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작업자들이 비어 있는 운반대차 찾으러 다니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작업자가 장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운반대차도 월말 재고를 파악할 때 꼭 같이 파악하여
사용가능, 수리대기, 폐기 대차 등을 구별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