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운영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창원시 관내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을 이행 하므로서 영유아 보육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창원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창원시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 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육관련법 개선 등 올바른 보육제도 확립을 위한 제반 활동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화홍보사업 3) 영유아 보육관 확립 및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개발. 4)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5) 부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6) 보육사업관련 단체와의 연대 활동 및 국제교류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정회원: 구청인가와 동시에, 가정어린이집원장 또는 대표자는 연합회 입회 후 정회원이 된다. 2)준회원: 대표자(고용원장으로 운영)로 입회 한 경우 회비50% 납부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3)대표자는 임원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의결권과 발언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대표자는 지역장은 역임할수 있으며 수상선정시 일부상은 제외된다. (대통령포창.훈장, 국무총리, 장관상, 도지사상,시장상.)
제6조 (가입과 탈퇴) 1)이 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회의 보고를 거친다. 2)탈퇴 회원의 재가입시 가입비(100,000)를 납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탈퇴 시 재가입 할 수 없다. 3)연합회입회는 입회신청서를 접수하고, 입회비와 연합회비를 납부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4)연회비 미납시 회원의 자격이 자동상실된다. 5)회기년도 중간 입회시 연합회비는 월25.000원으로 가입한 달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와 이 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회를 통하여 의 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의 회비는 연280,000원(회기년도 중간입회시 30,000원*잔여개월수로 산정 납부한다.) 입회비-100,000원(재가입포함) - 기타 소모품으로 나간다. 4)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회원의 경우 의무가입이 원칙이며, 1개원(정회원)은 입회비와 회비100%를, 나머지 1개원(준회원)은 입회비전액과 50%의 회비를 납부한다. 5)상,하반기 회비납부 후 탈퇴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납부된 회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징계) 1)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2) 징계 전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하되, 자격은 현직 임원이사와 고문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
제 1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1) 이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2)총회는 대의원100명으로 구성한다 3)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4)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그 직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창원 임원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2018적용) 3)구 임원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2018적용)
제11조 (소집 등)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2)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4)임시총회는 대의원의1/2 이상의 동의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되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무)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정관 심의 및 개정 5) 회장.부회장.감사 선출(각 구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구총회에서 선출한다) 6)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해체 7) 임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 (정족수) 1) 이 총회는 이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의원과반수의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사록에서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제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사 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는 회장1인 및 부회장5인, 감사3인, 이사수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구임원은 구회장1인, 감사2인, 이사수10명 이내로 한다) 시임원-회장1인. 부회장5인. 감사3인. 사무국장. 재무, 서기. 홍보. 교육. 정책2인. 정보2인 구임원-구회장1인. 부회장1, 감사2인. 총무. 서기. 재무. 교육. 홍보. 정책. 정보
제15조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재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 회비에 관한사항 입회비(입회시) 100,000원(재가입포함) 연합회비(년)280,000원 4) 총회 위임 사항 5)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 6)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항목, 집행 액 조정 에 관한 사항 8) 임시총회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9)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선정에 관한사항 10) 성금사용에 관한 사항 11)지역사회 단체 활동에 관한사항
제16조 (임원의 종류및 정수) 1)시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회장1인 ②부회장5인(구회장) ③감사3인 (이사수:임원포함20인 이내) 2)구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구회장1인 ②구부회장1인 ③구감사2인 (이사수:구임원포함10~12인 이내)
제17조 (임원의 선임 및 자격) 1)임원(회장1인.감사3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회장은 부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단“구”회장인 경우 시설경력 5년이상인자로 한다) (②단 부회장은 임원을 역임자로 시설경력5년 이상으로 한다.) (③감사는 시설경력5년이상 인자로 임원활동을 역임한자로 한다) (단 구 감사의 경우는 시설경력3년 이상 인자로 한다) 2) 고문: 전직회장3인으로 구성한다. 3) 자문: 법률자문3 이내로 둘수 있다. 4)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구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6)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7)회장.감사의 후보자등록은 총회 14일전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자에 한다. 8)구임원의 자격에서 7항까지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는 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9)원안대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19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장.부회장.사무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등)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1/3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정기이사회- 7일전에 통지한다. ② 임시이사회-상황에 따라 통지한다.
제21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임원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자문 위원회) 1) 이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 3)이회의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23조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제24조(회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 한다.
제25조 (경비)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6조(잉여금 처리) 이 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회원 상호간의 모임이 지속적이고 활성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상한다. ① 공로상(공로패) ② 표창장(표창패) ③ 감사장(감사패) ④ 지역의 보육교사 교육원생 졸업 시 각 2명을 연합회가 표창한다
부 칙
제1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은 창원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구정을 따르고 선거관리규정에 기재하지 않은 규약은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선거관리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규약은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관 및 규약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일)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해로부터 시행한다 , (모든 정관 개정은 총회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일부개정:2015.11.30. 일부개정:2017.01.12.(임시총회) 일부개정:2017.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