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설정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 및 이에 따른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
12월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022년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 대비 25.9% 증가하였다. 12월 신청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직전 연간 최다였던 2012년 3,592건 보다 많다. 올해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11월 580건을 나타내는 등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처리하는 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빌라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3,803건 중 약 70%인 9,602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접수되었다. 이는 그만큼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