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공지(2차)
1차 아포스티유 공지에 이어, 2차 공지를 게재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외국공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아포스티유 발급제도가 당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보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각결의서 번역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발효 일시) 2012. 4. 15~
○ (발급기관)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내각산하 국가실험센터
- 법무부 : 법원, 법무 기관의 공문서
- 중앙검찰청 : 검찰, 수사 및 사법 기관의 공문서
- 국가시험센터 : 교육․학술 기관의 공문서
- 외교부 : 기타 공문서
○ (발급수수료) 주재국 최저임금의 10%(6천~1만숨)
○ (신청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해당 공문서, 납부영수증
* 주재국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자가 해당서류 확인 후 서류상 하자가 없어 발급가능하다고 판단시 수수료 납부토록 한다고 하므로, 신청할때 당장 납부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절차) ①문서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 방문, 공문서(예: 졸업증명서) 발급 → ②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본부(국가시험센터) 방문,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 ③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은 기관인장, 발급자 서명, 내용 등 심사 후 발급여부 결정 → ④아포스티유 인장
* 수수료는 담당자가 발급가능성 여부 간단히 심사 후 납부요청을 한다는 전언
○ (발급 신청서 및 아포스티유 인증 샘플) 붙임 참조
※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주재국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아포스티유 인증절차 규칙 승인 내각결의 해석본 1부.
2.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3. 아포스티유 인장 견본(외교부용) 1부. 끝.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120418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규칙 승인 내각.hwp
120419 아포스티유 인장예시(외교부).BMP
120419 아포스티유신청서(개인용).BMP
120419 아포스티유신청서(법인용).BMP
120420 아포스티유 신청서 번역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