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자산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을 요구하는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건설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취득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에 관한 금액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사항 잘 봤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