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내년 7월 이후 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 가능 대수의 7%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용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주차면수의 10%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주차단위구획 총수(주차장 자리 수)의 7% 이상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평소 차에 싣고 다니다가 지정된 콘센트에 연결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수는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전기차 충전기 수는 △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 △일본 153대 등이지만 한국은 45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기를 직접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 만큼 당장 충전기를 보급하는 대신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콘센트 보급부터 서두르고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전체 주차장 설치 면적의 10% 이상에 콘센트를 마련해야 한다. 단 전기차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차 보급 현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를 5분의 1 안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예고안에 담겼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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