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제 강사로 채용한 경우,
1. 이 분의 초과근무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학교자체적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다른 규정이 있는지?
또한 문제는 종일제 강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닌지라 복무상 처리가 참 어려운듯 합니다.
2. 대학원을 갈 경우 복무는 출장(연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가 조퇴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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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강사 근무 질문
소소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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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23: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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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주변에서는 조퇴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기간제교사 종일제강사도 복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초과근무는 1.5배 더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