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노 카페 회원 여러분
여러운 환경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30대 초반 결혼에 골인이라는 작은 과업을 성취하였습니다.
LH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2 유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세이노 카페 회원님들의 귀중한 지식을 바탕으로
잠깐의 토막 조언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LH에서 2억4천까지 전세를 허락해줍니다.
그중 20%에 해당하는 4800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하구요
나머지 1억9200만원을 LH에서 대출해주는 것인데요~
신혼부부 유형도, 자격도, 소득도 모두 부합하는데
문제는 제가 알아본 집에 대하여 LH에서 [권리분석]이라는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승인 될지 안될지를 결정해준다고 합니다.
즉, 근저당권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집은 전세대출 승인이 안난다는 것이지요
다행인 것은 집주인이 LH 통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모두 O.K 허락해주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자 하는 집이 대출이 조금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기준 거래가액 7억8천입니다.
근저당은 6억이 설정되어 있구요
이 경우 LH 권리분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인이 안될까요?
(LH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것에 의거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고견을 구합니다..ㅠㅠ)
상식적으로도, 근저당 6억에 1억8천이상의 대출은 승인이 안될까요?
제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은 1억9200만원인데요~ 전세가 1~2천만원정도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다운할 수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일, 안 된다면 다른 조언은 없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꽃샘 추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첫댓글 7억8천 거래가액인데 근저당이 6억이 잡혀있고,,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굳이 왜 그런집을 들어가시려고요?
님이 만약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신다면 은행 근저당 6억원(실대출금은 80%정도)이 1순위이고(경매시)
님은 2순위 입니다.
저같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매물을 기다려보던지.. 다른 물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현 시점에 근저당이 7,80% 최대로 잡힌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11억 2천에 매매가 되고 있다고 나와서요~
그럼 1년3개월만에 3억5천이 뛰었다는 말이네요?
집값이 8억대인데 전세가가 2억대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