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문제의 소재, 사안의 해결은 생략 /세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
Ⅱ. 대상적격(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10
Ⅲ. 거부처분의 위법성 검토-가점
Ⅳ. 기속력 – 재처분의무에 의한 본질적 구제가 되는지 논술-10
Ⅴ. 간접강제-5
Ⅵ. 가구제-거부가 집행정지 대상인지 /가처분 인정여부-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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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인 질문이므로 점수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2. 질문이 반려(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이므로,
(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은 쟁점이 아닙니다.
(2) 설문의 핵심은 재처분의무나 간접강제 등을 통해서, 갑이 수익적 처분인 수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의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설문1-2의 첫 번째 지문에서 ‘인용판결의 확정으로 설립신고를 완료하였다’ 라는 내용이 이를 암시한다고 보입니다.)
(3) 질문이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방안 이라면, 제가 수업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제를 반드시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문은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이므로 가구제는 가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2의 경우 : 예외적인 재결주의 /일반론에서 점수차이 있을 것 - 3기 1회 참조
* 목차 – 문제의 소재, 사안의 해결은 생략 /세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일반-6
Ⅲ. 예외적인 개별법상 재결주의 – 감 /중-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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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중에 특A급으로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점수차이는 일반론에서 날 것입니다.
2. 일부인용재결 중 형성재결의 경우인지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원처분주의를 전제로 무엇이 원처분인지 따지는 것이므로, 사안과 같은 재결주의의 경우에는 재결만이 대상인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설문 2의 경우 : 재심의 적법요건 중 원고적격이 핵심 – 3기 2회 참조
* 목차 – 문제의 소재, 사안의 해결은 생략 /세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
Ⅱ. 재심의 의의 및 취지
Ⅲ. 재심의 적법요건 중 원고적격이 핵심
1. 재심의 대상적격
2. 재심의 당사자
3. 재심 제기기간
4. 관할 법원
Ⅲ. 재심 요건-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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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중에 특A급으로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이 ‘제3자 을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적법한가?’ 이므로, 재심의 적법요건을 자세히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 요건 등은 질문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다른 시험이었다면 감점 사항이었겠지만, 노무사 시험이므로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질문이 기속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 을의 경우이므로, 적법요건 중 기속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의 재심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 대립이 핵심이고, 이 논의 적시 여부에 의해 점수 차이가 클 것입니다. 5점 정도 차이. - 콕 교재 156 참조
- 설문 3의 경우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A급 /목차 Ⅱ. 부분에서 점수차이 많을 것 – 3기 1회 참조
* 목차 – 세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
Ⅰ. 원고적격 일반론-출제의도상 압축서술-10
Ⅱ.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유형과 원고적격 판단기준-출제의도상 많이 써야!-15
1. 경업자 소송의 경우
2. 경원자 소송의 경우
3. 인인소송의 경우
Ⅲ. 여론 - 환경소송⋅소비자소송 등 현대형소송에서의 입법론-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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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상 목차 Ⅱ. 부분을 많이 써야 점수가 높을 것입니다.
2. 이 문제를 통해서는 사례형으로만 준비해서는 안되고, 반복해서 보는 최종 1권정리 교재는 기본교재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Ⅲ. 마치면서 – 반드시 정확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수험생의 대폭 증가했으므로, 변별력을 위해서는 특히 쟁송법에서는 어려운 문제 출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처음에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그 다음에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렵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셔서 답안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만, 실제 시험에서 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반복해서 보는 최종 1권정리 교재는 기본교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보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6년 8월 15일 2차시험 다음날 이승민 올림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총평_이승민.pdf
첫댓글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 "거부처분" 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논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기속력은 "판결확정" 에 의한 효력으로서 "방안" 이라고 볼 수는없고, 간접강제는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위반" 에 대한 "간접강제" 를 통한 권리구제방안이 아닐까요? 물론 기속력과 간접강제가 취소소송이라는 큰 맥락에서 당연히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시간과 배점이 제한된 우리시험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것을 답하는 것 이상에 대한 쟁점을 필수쟁점으로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취소소송의 요건은 검토하면서 효과는 왜 검토하면 안되나요? 저라면 되지도않을 집행정지보다는 간접강제를 논할거 같은데요? 취소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방안을 말하라고 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기속력에 위반할경우 간접강제를 해야 최종적으로 권리구제 되는거라고 충분히 생각되어지는데요? 본인 생각이랑 다르다고 묻는것도 아니고 무익적 기재사항이니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것도 웃기네요 수험생인데 말이죠 우리는
@갈팡질팡일등!!! 대법관들의 판례법리도 "검토" 를 통해 비판하는 우리 시험의 "수험생"이, 강사의 총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게 이상한가요? 누가 "이론적 흐름상" 강사님의 목차가 틀리다고 했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강사님은 1문의 2에서 "인용판결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 는 문장을 근거로 기속력 간접강제를 상당비중으로 필수목차로 넣으셨는데, 저 문장은 말 그대로 인용판결로 설립신고완료-> 따라서 취소소송으로 인용판결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 방안-> 고로, 취소소송제기 가능한지 요건검토. 라고 "시험상" 쟁점을 잡는게 자연스럽지 않냐는거죠.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지하철을 통한 집에 가는방안을 묻는 질문에 "일단 지하철을 타고, 혹시 가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서 집에 갈 수 있다" 라는 대답 혹은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답변은 좀 어색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아서, 노선도를 확인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물론 강사님의 답안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충실한 답변이긴 하나, 시험적으로는 결론 혹은 보설 부분의 "가점" 정도 혹은 "무익적기재"라고 까지도 생각됩니다.
취소소송을 "통한"....취소소송을 "수단"으로한...흐미 우리말 참! 어렵네요.
선생님!! 수업을들었던 수강생인데 재심을 선생님대로 강조한대로 적어 써내려갔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법률상의이익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강조해서 너무불안했는데 ㅠㅠ 이렇게 올려주셔서 안심이돼요 선생님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