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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후기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총평_이승민
한림트루엘 추천 0 조회 1,861 16.08.15 17: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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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5 22:01

    첫댓글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 "거부처분" 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논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기속력은 "판결확정" 에 의한 효력으로서 "방안" 이라고 볼 수는없고, 간접강제는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위반" 에 대한 "간접강제" 를 통한 권리구제방안이 아닐까요? 물론 기속력과 간접강제가 취소소송이라는 큰 맥락에서 당연히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시간과 배점이 제한된 우리시험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것을 답하는 것 이상에 대한 쟁점을 필수쟁점으로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16.08.16 02:34

    취소소송의 요건은 검토하면서 효과는 왜 검토하면 안되나요? 저라면 되지도않을 집행정지보다는 간접강제를 논할거 같은데요? 취소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방안을 말하라고 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기속력에 위반할경우 간접강제를 해야 최종적으로 권리구제 되는거라고 충분히 생각되어지는데요? 본인 생각이랑 다르다고 묻는것도 아니고 무익적 기재사항이니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것도 웃기네요 수험생인데 말이죠 우리는

  • 16.08.16 08:37

    @갈팡질팡일등!!! 대법관들의 판례법리도 "검토" 를 통해 비판하는 우리 시험의 "수험생"이, 강사의 총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게 이상한가요? 누가 "이론적 흐름상" 강사님의 목차가 틀리다고 했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강사님은 1문의 2에서 "인용판결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 는 문장을 근거로 기속력 간접강제를 상당비중으로 필수목차로 넣으셨는데, 저 문장은 말 그대로 인용판결로 설립신고완료-> 따라서 취소소송으로 인용판결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 방안-> 고로, 취소소송제기 가능한지 요건검토. 라고 "시험상" 쟁점을 잡는게 자연스럽지 않냐는거죠.

  • 16.08.15 22:13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지하철을 통한 집에 가는방안을 묻는 질문에 "일단 지하철을 타고, 혹시 가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서 집에 갈 수 있다" 라는 대답 혹은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답변은 좀 어색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아서, 노선도를 확인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물론 강사님의 답안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충실한 답변이긴 하나, 시험적으로는 결론 혹은 보설 부분의 "가점" 정도 혹은 "무익적기재"라고 까지도 생각됩니다.

  • 16.08.15 23:43

    취소소송을 "통한"....취소소송을 "수단"으로한...흐미 우리말 참! 어렵네요.

  • 16.08.16 01:19

    선생님!! 수업을들었던 수강생인데 재심을 선생님대로 강조한대로 적어 써내려갔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법률상의이익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강조해서 너무불안했는데 ㅠㅠ 이렇게 올려주셔서 안심이돼요 선생님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 16.08.30 1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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