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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에 관한 한국복지당 정강 정책
1.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법령과 규정이나 조례 등등을 입법부의 나리들이 만들어 놓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중에 두'세가지 만을 가지고 말해 볼까 한다
우선은 수익자부담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나 같은 무식쟁이도 알고 있다
국가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여서 누구 인가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기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 일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1950년도에 북한으로 부터 남침에 의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말살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의 선배 6.25참전 전우님들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수많은 목숨까지를 초개와 같이 버려 가시며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살려 드렸으면,
그 국가와 그 국민들이 바로 커다란 수익자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들의 선배 전우님들로 하여금 커다란 수익을 받게 된 국가와 민족은 그분들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드려야 만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평을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와 예의 규범을 잘 지키고 또한 윗 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을 잘 해 드렸으므로 붙혀진 이름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선배 전우님들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노약해 지시고 가난에 쪼들러 견디다 못해 심지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선배님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을 뒤져 가시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어르신도 계시다는 것 또한 알고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불과 8만여 명 정도의 6.25 참전 어르신 전우님들을 찾아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는 것이 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는 행위가 아닐런지 문제가 많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떠도는 말에 의하면 민주유공자니 혹은 열사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에겐 아니 예우를 한답시고 가짜들에게 까지도 과 하리 만큼 퍼 주기식으로 하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도 않은 6.25참전자 어르신들께는 왜 그리도 냉정한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못해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나라냐고 묻고 싶을 지경에 왔다고 해야겠습니다,
1. 그리고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개발이익금 환수제도 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그 무엇 인가를 개발을 하다 보니 그 개발이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그 후에 라도 그 개발로 인하여 커다랗고 방대한 이익을 보는 어느 집단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집단으로부터 당연히 그 이익의 전부라도 환수 조치하여서 그 개발에 목숨을 걸었던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돌려 주는 것이 맞는 이치이자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다시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우들이 머나먼 열사의 나라 월남전에 참전을 하므로 하여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월남에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또 그 보다도 더 엄청난 개발 사업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므로 하여서 미국이나 세계은행 또는 다른 외국들로부터 유.무상의 많은 원조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대 동맥이라 할 수가 있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을 건설하게 되므로 하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 성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학 박사들도 이견을 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피와 더 나아가서 목숨 까지도 바쳐가며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우리 전우들에게 마땅한 예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더욱 더 화가 치미는 것은 세월호의 사고입니다 그들은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수학여행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이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선택에 여지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로 떠났으며, 하물며 5천여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였고 1만여 명 이상이 전쟁작전 중에 입은 부상자 즉 상이용사가 발생 하었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뿐인가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터에서 입은 고엽제 다이옥신 이라는 독약의 후유증으로 10만여 명 이상의 전우들이 매일같이 약 한 주먹 입에 털어 넣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시달리고 있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단 한 번 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정부와 입법부 국회의원 나리 작자들에게 목에서 핏줄이 터지도록 묻고 또 묻고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제2 건국의 주역들이신 참전영웅 용사들에게 베푼다고 하는 예우가 겨우 요 정도밖에 안되는 국민성인가 하는 생각에 회의감과 자괴감 마저들고 또한 대한민국을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반열에 올려놓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대하는 국가로부터의 예우가 겨우 정도 밖에 되지를 못하나 하는 데에 있어서 분통 하다 못해 서글픔에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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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남전 참전 전우님이 약 325천여 명 이었지요? 그런데
월남전 참전자 2020년 1월말 기준 생존자 약 18만여 명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준해서 내 나이 75살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날의 수명을 많이 잡아서 85세로 본다면 약10년 남았으며 달로 계산해 보면 120달 남았군요,
그렇다면 매달 이승에서 저승으로 1,500여 명의 전우님께서 사망하시여 저승으로 가신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정말 엄청 많은 숫자 아닌가요~!?
그런데요 18만여 명 생존자 중 보훈지원을 받는 등급자는 고엽제후유증 포함 전상등급자가 약4만5천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자가 약5만명 합 9만 5천여 명 되겠네요,
그렇다면 등외자 및 비대상자가 약9만5천명 정도로 반반 정도 되는군요,
이 등급 없는 9만5천여 명은 매월 참전명예수당으로 32만원 지급받고 있겠지요,
이거 물가도 비싸고 현역 병장 월급이 2020년 그러닌깐 금년부턴 54만800여원 이라는데 이거 국가유공자라 하면서 이거 껌 값도 아니고 너무 푸대접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적게 주드 라도 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도 못 미치는 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그에 대해 정부와 국회 측에서는 앵무새처럼 예산 타령만 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어디가서 이런 얘길 하면 상이등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는 반가운게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 까요~? 안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많은 것으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복지당 에서는 또 다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병급규제 제한 폐지 입니다,
1. 그럼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전투수당 이요,
전투수당도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떠도는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당시 월남참전자에게 참전급여금을 하사관 및 병장의 경우 약500불을 주었는데 약10%인 50불 정도만 주고, 90%인 450불을 땡가먹었다 누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 돈을 세계은행 스위스 은행에 넣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79년 10월에 서거했잖아요, 그 뒤 정권을 누가 잡았나요?전두환 이란 분 이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이란 분이, 박근혜를 데리고 스위스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둘이서 나눠 먹었다 라는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다고 하드래도 사람은 죽고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돈 환수해서 지급해 달라는 그런 전투수당 말고~
1. 또 다른 전투수당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 이렇습니다
국군보수법에 의한 것이니 국방소위원회 소관인데요,
전투참전자에겐 평상시 급여보다 전투수당으로 30%를 더 추가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당시 월남전 참전자에겐 지급을 하지않았으니 지금에라도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복지당 에서는 전투수당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일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을 연금식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 또는 2022년 부터는 모두가 전투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전투수당 문제는 18대 국회 때 부터 거론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투수당 특별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발의자 이언주 의원 외11명,
발의자 민병두 의원 외13명,
발의자 정동영 의원 외17명
이외에도 경대수 의원 등이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우리 한국복지당 에서는 참전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에게 현 정부와, 그 어느 때 보다 우리들의 숙원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1. 한국복지당 정강 정책으로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부강한 국가 그리고 경제 대국의 초석이 된 것 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 즉 인센티브제 차원에서 라도 전투수당 이든 전투연금 이든 어떠한 명목이라도 적용하여 우리들의 젊은 피와 땀으로 이룬 경제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전쟁 참전용사 우리들에게 빈껍데기 국가유공자 증 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하루속히 월남전 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을 포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우다운 예우로 그에 응당한 댓가를 지급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는 꼭 받아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한국복지당을 필두로 앞세우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밀어 부쳐 필히 성공토록 할 것입니다
1. 그리고 우리 한국복지당은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첫째- 월남전파병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둘째- 참전급여금을 지원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셋째- 병급규제는 위헌이므로 즉시 철폐 하고.
넷째-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승계법을 제정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될 때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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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전우님이 약 34만명 이지요?
월남전참전자 2019년 2월말 기준 생존자 약 18만여 명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날이 평균11년 남았으며, 달로 계산해 보면 132달 남았으며,
그렇다면 매달 이승에서 저승으로 1,500여 명의 전우님께서 사망하여 저승으로 가신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정말 엄청 많은 숫자 아닌가요~!?
나이가 나이 인 만큼 경각심에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18만여 명 생존자 중 보훈지원 등급자는 고엽제후유증 전상등급자가 약4만5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자가 약5만여 명 합 9만 5천여 명,
그렇다면 비해당자 및 비대상자가 약 9만5천여 명 정도로 반반 되는군요,
등급없는 9만 5천여 명은 매월 참전명예수당으로 32만 원 지급받고 계시겠지요,
이거 물가도 비싸고 현역 병장 월급도 54만여 원인데 이거 국가유공자라 하면서 이거 껌 값도 아니고 너무 푸대접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초청 정책토론회에 여러 참전자 단체에서도 참석하여,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도 못 미치는 6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그에 대해 정부와 국회 측에서는 앵무새처럼 예산 타령만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현재도 우리들의 요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이런 얘길하면 상이 등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는 반가운게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 까요~? 안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많은 것으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참전자 단체에서는 또 다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병급규제 제한폐지 인듯 합니다,
그러니 상이 등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 전우님들 께서도 여러 참전자 단체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보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십니까? 수고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전투수당 이요,
전투수당도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떠도는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 임의단체는 전국으로 강연도 하고 다니며 책도 팔고 한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혹 이 글을 읽고계시는 전우님도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당시 월남참전자에게 참전급여금을 하사관 및 병장의 경우 약500불을 주었는데 약10%인 50불 정도만 주고,
90%인 450불을 땡가먹었다 누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 돈을 세계 은행인 스위스 은행에 넣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79년 10월에 서거했잖아요, 그 뒤 정권을 누가 잡았나요? 전두환이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박근혜를 데리고 스위스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둘이서 나눠 먹었다 라는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그렇다고 하드래도 사람은 죽고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돈 환수해서 지급해 달라는 그런 전투수당 말고~ 또 한가지~!
국군보수법에 의한 것이니 국방소위원회 소관인데요,
전투참전자에겐 평상시 급여보다 전투수당으로 30%를 더 추가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당시
월남전참전자에겐 지급을 하지않았으니 지금에라도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급이 높을수록 전투수당이 더 많을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참전자 단체 에서는 전투수당을 당시의 군계급에 관계 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일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을 연금식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 개인 생각으로는,
금년 또는, 내년 중에 국회를 통과 시켜서
2021년 또는 2022년 부터는 모두가 전투수당 수급자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국 여러 참전자단체 시군구 단위의 지회장 님들께서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국회 통과 그든요,
그럴려면 전국 지회장 님들께서는 한 지회당, 전투수당 국회통과 섭외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회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회 통과는 100%로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투수당 특별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발의자 이언주 의원 외11명, 발의자 민병두 의원 외13명, 발의자 정동영 의원 외17명이 발의
해, 총 38명이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참전유공자 단체는 새정부가 탄생한 이후 모처럼 최상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현 정부와,
그 어느 때 보다 우리들의 숙원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니,
여러 전우님들은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여러 참전자단체 모든 임원진들 께서도 각계 각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것 또한 사실인 듯 하니 얼마
남지않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 모두 즐겁게 삽시다~!
전우 여러분 이젠 비방 같은 것도 하지 말으시고 또 싸우시지도 말으시고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더욱 더 건강 합시다.
끝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뭘" 말 하는지~ 의
위 앞에서 말한 전투수당 돌려 달라는 것, 2가지 내용 둘 다 저는 아니 라고 보면서,
짧게 한 말씀 드려 본다면,
월남전참전으로 인하여 부강한 국가 그리고 경제 대국의 초석이된 것 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 즉 인센티브제 차원에서 라도 전투수당 이든
전투연금 이든 어떠한 명목이라도 적용하여 우리들의 젊은 피와 땀으로 이룬 경제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전쟁 참전용사 우리에게 빈껍데기 국가유공자 쯩(증)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는 하루속히 월남전 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을 포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우다운
예우로 그에 응당한 댓가를 지급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정단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를 필두이든 선두이든 앞세우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밀어 부쳐야 할 것이며 안 되면 쳐부셔서 라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모두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 할 때라고 보면서,
다시 한번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월남전파병 "국가기념일" 을 제정하라,
둘째-"참전급여금" 을 지원토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셋째-"병급규제" 는 위헌이므로 즉시 "철폐" 하라.
넷째-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승계법" 을 제정하라.
나 역시 살만큼 살은 목숨,
정부 및 국가 국회를 상대로 너 살고 나 죽기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더욱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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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월남전 해외근무수당의 실체를 짚어봅니다
이 회의록은 미국이 지급한 월남전 참전 한국 군인의 해외근무수당이 다른 참전국보다 턱없이 적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이밍턴청문회 회의록 원본이 아니라 국회 사무국에서 번역한 사이밍턴청문회 회의록 중 한국관련 1권과 국방부 문서 등을 통해 해외근무수당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저번에 사이밍턴청문회 회의록 12권 전권을 입수·확인한 결과 한국 참전군인들은 필리핀과 태국 참전군인과 대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 결과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 소위원회’는 1969년 9월 30일부터 1970년 11월 24일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한 미 동맹군 13개국 지원현황 등을 샅샅이 조사하고 2400여페이지 분량의 회의록 12권을 남겼으나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군 관련 회의록 1권, 그나마 원본이 아닌 번역본 1권만 확보,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상황을 명쾌히 밝히지 못함으로써 헐값파병 의혹을 키운 셈입니다.
월남전에 대한 조사를 했던 이 위원회의 청문회는 위원장이 스튜어트 사이밍턴 의원이었기 때문에"사이밍턴청문회"로 불리고 있으며, 그 회의록은 월남 참전국 13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에 대한 증언과 함께 미 국방부가 제출한 지원보고서 등 상세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병들은 필리핀·태국보다 월급수준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수당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일각에선 ‘정부가 필리핀이나 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돈을 받고 젊은이들을 베트남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한국군 소위(少尉)의 해외근무수당은 151.55달러, 필리핀군 소위는 441.92달러, 태국군 소위는 389.33달러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회의록은 이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미국이 소위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군과 필리핀군 및
태국군 모두 매월 120달러로, 3개국 소위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했다며 관련 근거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급하던 소위 월급은 1967년 34달러, 1969년 47달러였으며, 필리핀 정부가 지급한 소위 월급은 90달러, 태국 정부가 지급한 소위 월급은 50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필리핀 소위의 월급은 한국의 2.6배였지만 미국이 한국군 소위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월 120달러로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 정부와 월남전 참전관련 협정을 맺으면서 해외근무수당과 전사자 및 전상자에 대한 보상은 미국이 부담하되 기타 수당이나 부상 등은 모두 자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명기했습니다.
즉 미국이 참전국에 지원한 비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사상자보상금이며 나머지는 참전국의 자체 부담이었습니다.
또 1964년 처음 월남에 파병된 소수의 한국군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용부담이 없었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 정부가 1964년 수당을 지급했다’는 한국 국방부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참전국 자국의 봉급 수준에 준해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미 국방부의 원칙을 감안하면 미국은 한국군에 대해 다른 참전국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한국군을 오히려 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수당 지급근거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요청과 당시 한국내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반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월남에서의 전황이 예상외로 어렵게 되자 한국을 포함하여 25개 자유우방국에 월남전 지원요청 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시 5.16 혁명후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 및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로 과거 한국동란시 연합국에 진 빚에 대한 명분 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남아 전략속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으로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만일 미국의 월남전 참전요청을 거부 했다면 주한 미군 2개사단이 월남전에 투입 될 것임으로 한국방어의 공백은 물론 한.미동맹의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
1962년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출발부터 자금란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63년 수출 8.600만$에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2억 4000$ 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로 작용한 것이 월남전 파병이었다. 한.미동맹의 결속과 경제 및 군사원조 등 난제들이 한꺼번에 해결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이 1966년 월남전 확전으로 미국이 한국군 전투사단 증파를 요청 해 옴으로써 또한번 우리 정부의 실리를 최대한 반영한 브라운각서에 의한 합의사항을 문서로 받아 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브라운각서란?
1966년 3월 미국정부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파병을 요구 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양해사항을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다.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년 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수당 등 선행조건을 미국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 해온 것이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취사,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 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문제점 제기
2005년 외교통상부가 월남전 비밀문서를 30년만에 공개했으며 국방부도 당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 그러나 1965년 전투사단인 맹호부대 추가파병을 조건으로 정부가 호주,태국,카나다 등 다른 참전연합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수당을 요구한 자료와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과 드와이트 비치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합의했다는 영문원안은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은 다르다
가. 박정희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 했다. ( 1968년도 환율 : 1$=272,55원 )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준위 : 105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준장 : 210 | 소장 : 240 |중장 : 300|
나. 1975년 종전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근무+전투)이 미군 및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 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년 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됐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작고 함으로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브라운각서 제9항(한국군 파월장병 대우)에 비취 유엔군사령관과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합의 했다는 계급별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세항 영문원안이 없는 상태(은닉 또는 파기추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으로 지급된 위 해외근무수당이 마치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에 관한 <국방정책연구> 자료에서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월남파병 군인들의 월급 및 수당은 얼마를 받았는지 의혹만 남아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군의 월급과 전투수당 등이 미국과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참전국과 비교 할때 크게 차이가날 수 없다며 전쟁터에서 목숨바처 피를 흘린 대가성 문제는 참전명분에 타격을 줄수 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의 신화로 묻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2) 전투수당 지급 근거 및 자료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각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다.
1964년 최초 이동외과병원 및 비들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 는 실제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하였음으로 전투수당 지급근거는 명확하다.
1975년 미.육군성이 발간한<월남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논문 P-155를 보면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 의하면,
( Provision of financial su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註)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 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로 되어있다.
위와같은 근거자료로 보아 최종적으로 합의 할시 조정 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합군의 20%수준은 턱없이 적은 액수로 박정희=김성은, 비치장군=김성은 장관 사이에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정희 영도력<베트남 파병과 한국과학기술>책자에도 월남파병장병의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3) 전투수당 증언과 천문학적 자산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 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지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1968년 2월 착공하여 1970년 7월, 2년 5개월만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대역사로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공사비430억으로 월남파병 대가로 받은 미국의 원조,그리고 월남특수및 파월장병 전투수당 유입으로 충당했다.
<국토연구원>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국가경제적 시너지효과는 연간 13조 5천억으로 평가 된다고 한다.
한편 1964년~1973년까지 약 8년동안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서 얻은 ①미국의 군사원조는 약 17억$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경감케 하였고 ②월남수출확대 급증과 ③물자수송 및 용역 등 전쟁특수로 12억 ④국내기업과 근로자의 월남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할 경우 총 외화수입은 대략 50억$로 추정했다. 당시 이 액수(5조)는 5천년 역사상 월남전 참전으로 얻은 천문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채명신사령관 회고록>
▣ 결 론
지난 2012년도의 해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와 사)파월전사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 “월남전참전 유공자의 공훈과 예우”에 관한 세미나에서 유영옥 경기대교수와 제성호 중앙대교수 등은 월남참전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법무법인“주원”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군인들의 전투수당요구는 정당한 권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월남참전권익포럼”주관으로 공청회 및 전국적인 서명작업을 준비 및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과 경제대국의 초석이 된 일등공신 월남참전용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 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전에서 정병무 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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