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당장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우체국 보험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우체국의 금융부분 이익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럼 결국 적자를 보고 있는 우정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럼 미국의 택배회사가 한국의 택배에 끼어들어볼 여지가 생긴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택배 5000원 하면서도 이만큼이나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을 두고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지만 우정서비스의 가격상승을 그들에게 기회이기 때문이다. 사기업 택배의 경우 가격차이가 좀 나도 서비스의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현상유지 이상 가능하지만 지금의 우체국 이상의 택배 서비스를 지금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는 신규진입기업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나 익일배송 보장, 배송 결과 문자 발송, 분실이나 파손 책임제 등 서비스의 경우 해외의 택배기업에서는 더 높은 금액의 서비스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FTA 13.1조 3항에서 보험은 투자대상이 아닌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그 외 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미FTA로 인해 우정 서비스 부분의 금액 인상은 다른 후발기업들의 가격인상을 부채질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용금액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이다.
20-30대 중에 부모가 고혈압 또는 당료가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고 40-50대에 암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지인을 잃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의료환경에 있다.
이는 김대중정부시절 이 후에 지역과 공무원의료보험통폐합이 되어 현재까지 "전국민 의무 가입제" 즉 모든 국민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 해야만 하고 그 혜택 역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받는다는 체계가 확립이 되었다. 병원의 당연지정제와 국민의 의무가입제를 두 축으로한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제도로써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로 인해 열리는 의료계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태이다.
먼저 카피약 제조가 불가능해짐에 따른 의약품 가격 상승은 시급하다. 이것은 바로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료병, 고혈합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질환의 약값 또한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료보험체계의 의료수가 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다시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재 비보험진료가 그나마 싸게 가능한 이유가 외국회사의 뛰어난 임플란트나 오리지날 약을 카피/모방해서 만들어 꽤나 높은 성공률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FTA를 시작하게 되면 뛰어난 성공률과 기능성을 가진 디자인의 국내회사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산 중단되고, 비보험진료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에 위협이 되는 것은 그것 뿐이 아니다. 바로 영리병원의 존재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인병원은 예외이지만, 법인으로 만들어 지는 병원은 그 수익을 배당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얻어지는 수익은 무조건 병원의 시설, 인력충원 등으로 사용 되는 것이 허용되어 질 뿐이다. 그 수익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영리병원이란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이다. 즉 영리를 추구하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원 형태인 것이다.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하에서는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자유경제구역 내에서도 아직 투자하는 병원이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특정 질병들에 특화된 영리병원의 설립이 진행된다면 다음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병원을 가 보면 자기부담금이 20%가 안된다. 하지만 의보공단 전체로 보면, 전체 의료비 지출의 70% 정도만을 커버해 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 것은 고액 질병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으로는 커버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액 질병까지 보험적용을 해 줄 경우 전체 공단의 재정이 너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보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특정희귀질병의 경우, 1억이 든다고 한다. 그럴 경우 영리병원에서 7000만원에 치료해 주겠다고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학병원(최종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런 비보험 질병환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런 돈이 되는 환자만 다 빼았겨 버리면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의료보험 공단에 보험수가 상승을 요구가 빗발치게 되고 그럼 의료보험 공단은 수가상승을 안하기 힘든 상황이 되게 된다. 하지만 재정이 하락하는 것은 막아야 하니 보험 적용 범위를 더 줄이게 되는 것이다. 그럼 국민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보험공단은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상승시키거나, 또는 미국과 같이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것은 보험사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의료보험공단의 보험적용범위가 줄어들고 개인의 자기부담금이 증가할수록 미국처럼 사보험위주의 의료시장 재편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고 가능한 배경에는 우리와 FTA를 진행하는 미국의 많은 영리병원들이 있는데, 그 영리병원들은 싸게 해 준다고 광고 엄청 하지만 환자 한 명당 치료비를 계산해보면 비영리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있다. 싸게 해준다라고 해 놓고는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수가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의 보험사의 보험료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높은 금액으로 인해 기초의료보장보험에도 보장에 있어 한계가 분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미래 나침반을 보는 것 같다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나도요...ㅎ
감사합니다^^
초님 노고에 박수를!
한번 짝! (우리는 박수 한번만 쳐) ^^
아.겁나...최악의시나리오라글켔지만...알아둬야하는거니께...땡큐! 초~~수고해.
감사요^^
LD초 님!
잘 지내시죠..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기 조심 하시고, 다음에 뵈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용 다음 편 기다릴게욤ㅎㅎㅎㅎ
넹넹^^
와~멋진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계약업무를 일부 하지만 항상 계약은 쌍방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해야합니다. 쌍방이 사이 좋을 때는 계약서 갖고 법원 안갑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들고 법원가는거죠...
그렇죠;; 법원재소율이 가장 높은게 미국사기업과 국가간의 소송이라는게 현실이라.. 두려운 현실입니다..
언니좋은정보감사해요~~^^*
ㅎㅎ 혹시 경제하는 학생이니까 보다가 더 좋은 방향이나 생각 있으면 알려주~~^^
두렵습니다fta 당장친정부모님 두분다당뇨와고혈압이시고아버지가폐암으로투병중이신데 보험적용 돼도힘든데, 우린아프면 그냥날마다죽어가거나 자살하거나네요
저도 친정어머님이 고혈압이라 약을 달고 사시는데 걱정입니다..ㅠㅠ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고가요..당장이야 버티지만 자식들 열라 출세시켜야겠네요..에잇 버터에 코박고 뒤질G놈들..
버터도 아까워요ㅠㅠ 마가린에 빠트려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