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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소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확인좀해달라고요
2013년 6월
저희는 기계/소방으로 나눠서 반반 신고를하긴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급여를 지급하는곳은 한곳이니 수정하라고요~ㅠ.ㅠ 840.000원 /1.200.000 이렇게 나줘져있다고
2.040.000으로 수정을 하라고 하네요 이건 어디가서 하는건가용 ㅠ.ㅠ
초보니 이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무서에 신고하는거면...지급조서를 이야기하는거같은데..지급조서는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거예요.즉, 한 회사에 A라는 사람이 3개월동안 일한 금액을 신고하는거죠. 그러니까 합계금액 2,040,000원으로 신고하라는 말이 맞는거죠^^지금 님께서 이야기한 기계/소방은 면허를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이건 국세청 신고랑은 상관없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지급조서를 원하는거니까요...현장별은 고용보험에서 상관있습니다.
회계사무소 쓰시면 그쪽에 말하세요. 회계사무소가 없으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수정신고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첫댓글 세무서에 신고하는거면...지급조서를 이야기하는거같은데..지급조서는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거예요.
즉, 한 회사에 A라는 사람이 3개월동안 일한 금액을 신고하는거죠. 그러니까 합계금액 2,040,000원으로 신고하라는 말이 맞는거죠^^
지금 님께서 이야기한 기계/소방은 면허를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이건 국세청 신고랑은 상관없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지급조서를 원하는거니까요...
현장별은 고용보험에서 상관있습니다.
회계사무소 쓰시면 그쪽에 말하세요. 회계사무소가 없으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수정신고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