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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일용직 지급명세서 관한문의
로즈마이 추천 0 조회 388 14.03.24 15: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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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5 10:13

    첫댓글 세무서에 신고하는거면...지급조서를 이야기하는거같은데..지급조서는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거예요.
    즉, 한 회사에 A라는 사람이 3개월동안 일한 금액을 신고하는거죠. 그러니까 합계금액 2,040,000원으로 신고하라는 말이 맞는거죠^^
    지금 님께서 이야기한 기계/소방은 면허를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이건 국세청 신고랑은 상관없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지급조서를 원하는거니까요...
    현장별은 고용보험에서 상관있습니다.

  • 14.03.25 13:51

    회계사무소 쓰시면 그쪽에 말하세요. 회계사무소가 없으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수정신고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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