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주택으로 보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이 없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제8호의 무허가건물[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세대주인 부친은 건축물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주택자에 해당하며 청약을 희망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셔야 청약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아래와 같이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실 경우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11년도 적용기준 : 2,805천원(3인이하 가구 기준, 4인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해당세대 소득합산)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세대합산) : 12,600만원 이하(2011년도 적용기준)
※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3) 자동차 : 2,467만원 이하(2011년도 적용기준, 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
모쪼록 저희 LH공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객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LH공사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고 빠른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