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306호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확대 운영(24시간제 전면 시행)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요건에 맞춰 스마트폰앱으로 신고시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이하“신고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안전을 강화하고자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가. 주·정차 위반 차 : 24시간
(신고대상 7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으로 한정 함.
4.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나. 기타 :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우편 및 방문
5. 신고대상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라.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마.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바.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사.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함.
6. 신고(접수) 요건
가. 증빙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 앱을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 시 위법사실 증빙사진 2장(1분 간격)은 동일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히며 사진상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인식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함.
예) 1장은 정면사진이고,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없음
※ 버스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7.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8. 시행일자 : 2019. 9.19.(목)
9.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10.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 : 02-2133-4554, E-mail : suh203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