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공동명의) 구입할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에 채무자를 남편, 물상보증인을 부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등기부등본에 표시) 하지만 여기서 부인명의로 된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게되면 1순위 은행이 전액 배당되고(채권불가분성) 후순위채권자는 배당을 받지못하면 채권자 대위권이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남편 지분 부동산에 대위 청구하게 됩니다. (채무자남편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발생)
그러나 대부분이 남편의 사업이나 잘못으로 남편 지분이 경매가 진행 되었을때 부인이 남편지분부동산을 공유자우선매수 청구를 하여도 남편의 후순위 채권자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
지금은 발생되는 문제를 살펴 보았습니다.
방법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