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300m2정도이며 3층 짜리 노유자시설 건물입니다. 방화구획은 3층부터라 3층엔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질문1) 왜 중앙 계단 2층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2층도 방화구획되어야 한단 분도 있던데 왜 2층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2) 이 건물에 옥외계단(우측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계단도 층별 방화구획하여야 하므로 3층 옥외계단쪽엔 갑종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맞는거 아닐까요?
@ㄱㅅㄱ위 대상이 연면적 1000이상이라 방화구획 해야하는 대상이므로 층별방화구획에 해당 안되는 1,2층은 그냥 1000마다 방화구획해야 하니 층구분없이 두개층을 합쳐 1000이상이면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니 계단입구 2층을 방화구획하나 보네요~~ 1000마다 방화구획 하는걸 전 무조건 한층 기준 바닥면적을 따지는줄 알았는데 층구분없이 구획 안된 공간(1,2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따져야 한다는걸 이제야 깨우쳤네요~~ㅎ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1) 2층 계단실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는경우는, 해당계단이 피난계단이거나 아니면 1,2층 합산면적이 1000이상이라서 면적별 방화구획을 해야 할때입니다
질문2) 옥외계단은 건물외부입니다
난다된다님 말씀이 옳은듯합니다~
근데 1,2층 면적합이 1000이상이면 면적별 방화구획에 해당되어 2층에도 방화문 설치하라는규정은 못찾겠는데요~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기래퍼 면적별 방화구획이란 10층 이하에서는 어느층이던지 면적 1000 이넘으면 1000 이하(스프링클러 설치하면 3000)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1층 이든 2층이든 관계없이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획해야 합니다, 층의 구분이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단 1,2층 합산이라는 용어는 안나오고요
@난다된다 3층노유자시설건물인데 1층500, 2층500, 3층300이면 2층은 방화문 설치 의무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정확한 개념이 안잡혀서요~~
옥외계단쪽으로나가는 문은 층별 방화구획의 의미가 없어서 유리문이라도 상관없는거란 말씀이시죠?
@ㄱㅅㄱ 위 대상이 연면적 1000이상이라 방화구획 해야하는 대상이므로 층별방화구획에 해당 안되는 1,2층은 그냥 1000마다 방화구획해야 하니 층구분없이 두개층을 합쳐 1000이상이면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니 계단입구 2층을 방화구획하나 보네요~~
1000마다 방화구획 하는걸 전 무조건 한층 기준 바닥면적을 따지는줄 알았는데 층구분없이 구획 안된 공간(1,2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따져야 한다는걸 이제야 깨우쳤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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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건물이며 옥외계단은 콘크리트계단입니다~~
옥외계단쪽은 층별 방화구획에 해당되어 갑종방화문 설치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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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옥외계단이 피난계단이면 방화문을 설치해야돈다고 규정에 있는데
그냥 직통계단이면 3층이라도 갑종방화문 설치안해도 되는 건가요?
다중시설이니 2,3층 방화구획해야 하지 않을까요?